재산 범죄
금액을 부풀린 약속어음 복사본을 민사소송 증거로 내면 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위조한 약속어음의 복사본을 민사소송 증거로 낸 것만으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사죄의 대상을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으로 보아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포함하지 않지만, 합의보다 많은 금액을 적은 행위 자체는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원본을 누구에게 제시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위조를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음 원본의 현재 위치, 사본을 낸 사건번호와 제출일, 원래 합의한 금액을 적어 두십시오. 원본을 법정이나 상대방에게 보여 줬는지가 행사죄의 성립을 가릅니다.
사본 제출만 문제라면 행사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조죄와 소송사기 미수는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6월 거래처 대표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발행인 서명만 있는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 두었습니다. 변제가 늦어지자 2025년 9월 액면란에 3,000만원을 적고, 그 복사본을 대여금 소송의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빌린 돈은 1,500만원이라며 위조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적은 것은 위조죄인가요?
위조죄입니다. 발행인에게서 미리 받아 둔 백지어음에 합의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금액을 적으면, 발행인의 서명이 있는 어음 용지를 이용해 새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요건인데, 소송에서 쓰려고 금액을 적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복사본을 증거로 내면 왜 행사죄가 안 되나요?
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위조된 원본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전자복사기 등으로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가증권은 원본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이라서 사본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행위 | 위조죄 | 행사죄 |
|---|---|---|
| 보충권 넘은 금액 기재 | 성립 | - |
| 사본을 증거로 제출 | - | 불성립 |
| 원본을 법원에 제출 | - | 성립 |
| 원본을 상대방에 제시 | - | 성립 |
- 보충권 넘은 금액 기재
- 위조죄: 성립
- 행사죄: -
- 사본을 증거로 제출
- 위조죄: -
- 행사죄: 불성립
- 원본을 법원에 제출
- 위조죄: -
- 행사죄: 성립
- 원본을 상대방에 제시
- 위조죄: -
- 행사죄: 성립
출처 - 형법 제214조, 제217조, 대법원 97도2922 판결
문서죄와는 다릅니다. 형법은 사문서·공문서의 복사본을 문서로 보아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지만, 유가증권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보여 줬다면 행사죄가 됩니다.
위조어음으로 소송을 걸면 소송사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풀린 금액을 받으려고 법원을 속여 소송을 냈다면 판결 전이라도 소송사기 미수가 문제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사기 기수로 봅니다. 사본으로 냈는지 원본으로 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상대방 재산을 가져오려는 사기이므로, 합의 금액을 넘는 부분만큼이 문제의 범위가 됩니다. 앞의 사례라면 합의한 1,500만원을 넘겨 적은 1,500만원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부풀린 부분의 청구를 줄이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형사 책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위조를 주장하며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원본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위조 어음 사본 제출 대응 순서
- 원본 제시 여부 확인 - 원본을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보여 줬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여 줬다면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 합의 금액 입증 자료 정리 - 발행인과 합의한 금액을 보여 주는 문자·메모를 모으는 일입니다. 보충권 범위가 위조죄 성립을 가릅니다.
- 민사 청구 조정 - 부풀린 부분의 청구를 줄이거나 취하하는 일입니다. 소송사기 미수 부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발행인과 금액 차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위조죄는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양형에 유리합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고소가 들어오면 진술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본과 원본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본을 담보로 맡겼거나 법원에 원본이 제출된 경우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위조·소송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금액을 부풀린 분들은 「사본만 냈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증거로 냈으니 모든 죄가 다 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행사죄는 빠지지만 위조죄와 소송사기 미수는 남습니다. 어느 죄가 남는지를 정확히 나눠야 대응 방향이 섭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은 원본의 이동 경로입니다. 원본을 누가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지, 법정 변론에서 원본을 꺼내 보여 준 적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사진으로라도 보낸 적이 있는지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원래 합의한 금액을 적은 문자나 차용증도 보충권 범위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어음금 청구의 인용 범위를 정합니다. 합의 금액까지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민사와 형사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위조·소송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원본의 이동 경로와 보충권 합의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민사 청구와 형사 책임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민사소송 소장과 증거목록·합의 금액을 보여 주는 문자나 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위조죄 성립 여부·행사죄 해당 여부·소송사기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 형법 제217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 형법 제214조 제1항
- 어음법 제1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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