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500만원까지만 쓰기로 한 백지수표에 1천만원이 적혀 부도나면 얼마까지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형사책임은 약속한 보충권 범위인 500만원까지만 지고, 넘는 500만원 부분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4도2464 판결은 보충권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그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500만원까지만 쓰기로 한 약속을 보여 줄 문자나 메모를 찾아 두십시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일도 그 전에 마쳐야 공소기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전액에 대한 형사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00만원 범위에서는 발행인 책임이 남는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4월 거래처 대표 K씨에게 물품대금 담보로 금액란을 비운 당좌수표를 주면서 500만원까지만 적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K씨는 1천만원을 적어 다른 업체에 넘겼고, J씨 계좌 잔고가 부족해 수표가 부도났습니다. J씨는 1천만원 전부에 대해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수표 발행인은 보충된 금액 전부에 책임을 지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백지수표도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는 보충권 안으로 한정됩니다.
| 형사책임(보충권 범위) | 500만원 |
|---|---|
| 형사책임 없는 초과분 | 500만원 |
| 선의 소지인에 대한 민사책임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은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보충권 범위 안에서는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지만, 보충권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같게 볼 수 없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억원 한도 수표에 약 2억3,896만원이 적힌 사안에서 책임을 보충권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라면 형사책임은 500만원 부분에 한정되고, 벌금형의 상한을 정하는 수표금액도 그 범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범위도 500만원뿐인가요?
민사책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고 수표를 넘겨받은 업체가 1천만원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이때 J씨는 약속을 어기고 금액을 적은 K씨에게 초과분 5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약속보다 큰 금액을 적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보충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금액을 적는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94도2464 판결도 부당보충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인 소지인이 해야 하므로, 실제 소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백지수표 부당보충 부도 대응 순서
- 보충권 약정 증거 확보 - 500만원까지만 쓰기로 한 문자, 메모, 거래 장부를 모읍니다. 형사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 현재 소지인 확인 - 은행 부도 통지와 지급거절 증명으로 수표를 제시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회수와 처벌불원 협상의 상대방입니다.
- 회수·처벌불원 협상 -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를 막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부당보충자 책임 추궁 - 약속을 어기고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 초과분 손해배상과 고소를 검토합니다. 민사 손실을 메우는 절차입니다.
- 수사 대응 - 조사에서 보충권 범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기소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충권 범위에 관한 약속이 말로만 있었거나 수표가 여러 사람을 거쳤다면 거래 경위와 각 소지인의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의 형사 방어와 수표금·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수표가 부도나면 발행인들은 적힌 금액 전부에 대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판례는 형사책임을 약속한 범위로 제한하지만, 그 약속을 증명하지 못하면 적힌 금액이 그대로 기소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수표를 건넬 때 남긴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보충 한도를 정한 날, 그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 담보로 잡힌 원래 채무 금액과 변제 내역이 날짜별로 맞아야 합니다. 말로만 정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라도 확보해 둡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기소 금액과 벌금 상한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민사에서는 부당보충한 상대에게 초과분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는 사정도 같은 기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수표·부도수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충권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형사 기소 범위와 민사 지급 범위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통지서·보충 한도를 정한 문자나 메모·담보로 잡힌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형사책임 범위·소지인에 대한 민사 지급 범위·부당보충자 책임 추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 수표법 제13조
- 형법 제214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