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물품대금으로 받은 백지수표에 금액을 채워 넘겼는데 부도나면 저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남이 발행한 백지수표에 금액을 채워 넣은 사람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아니어서 부도가 나도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81도1495 판결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일을 기입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일 뿐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발행인과 정한 보충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표를 넘겨받은 상대가 부도 책임을 묻는다면, 발행인에게 받은 경위와 금액을 정한 대화 내용부터 정리하십시오. 보충권 범위를 넘겨 적었다면 처벌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을 내 손으로 적었다고 발행인처럼 부도 책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8월 거래처 대표 T씨에게서 물품대금 800만원 대신 금액란이 빈 당좌수표를 받으면서 800만원을 적어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S씨는 800만원을 적어 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으로 넘겼는데, 업체가 은행에 제시하자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업체는 S씨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했고, S씨는 자신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수표에 금액을 채운 사람도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처벌 대상은 발행인이나 작성자이고, 수표를 넘겨받아 쓴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일을 기입·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지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 아니므로, 보충한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더라도 보충한 사람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백지수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도 책임은 수표에 서명한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보충권을 넘는 금액을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가증권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은 보충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관계자 | 형사책임 | 민사책임 |
|---|---|---|
| 발행인 | 부정수표 단속법(보충권 범위) | 상환의무 |
| 범위 안 보충자 | 없음 | 배서했다면 상환의무 |
| 범위 초과 보충자 | 유가증권위조 소지 | 손해배상 |
- 발행인
- 형사책임: 부정수표 단속법(보충권 범위)
- 민사책임: 상환의무
- 범위 안 보충자
- 형사책임: 없음
- 민사책임: 배서했다면 상환의무
- 범위 초과 보충자
- 형사책임: 유가증권위조 소지
- 민사책임: 손해배상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14조 제2항, 수표법 제39조
이 사례처럼 발행인이 800만원을 적으라고 했고 그대로 적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받을 돈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적었다면 부정수표 단속법과는 별개로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충 범위를 정한 문자나 녹취를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표를 넘겨받은 업체에 돈을 물어 줘야 하나요?
배서해서 넘겼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는데 지급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 등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업체가 S씨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체에 수표금을 물어 준 뒤에는 발행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발행인은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보충되었다는 사정을 선의의 소지인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이 사례처럼 합의대로 보충했다면 처음부터 다툴 거리도 없습니다.
백지수표 보충 후 부도 대응 순서
- 보충 범위 증거 확보 - 발행인이 적으라고 한 금액을 보여 주는 문자, 녹취, 거래 장부를 모읍니다. 보충권 행사인지 위조인지를 가릅니다.
- 배서 여부 확인 - 수표 뒷면에 배서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지인에 대한 민사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 소지인 협의 - 업체에 형사 책임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표금 정산 방법을 협의합니다.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 발행인 청구 - 발행인에게 수표금이나 원래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실제 손실을 메우는 절차입니다.
- 재산 보전 - 발행인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부도를 낸 발행인은 재산을 빼돌리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과 보충 금액을 정한 기록이 없거나 받을 돈보다 큰 금액을 적었다면 보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수표 보충을 둘러싼 형사 분쟁과 수표금·물품대금 청구, 가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수표에 금액을 직접 적은 사람들은 내가 수표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부도 책임까지 걱정합니다. 판례는 보충을 발행이 아닌 권리 행사로 보아 부정수표 책임에서 분리합니다. 대신 보충 범위를 넘으면 위조라는 더 무거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을 때 금액을 정한 대화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발행인이 금액을 불러 준 문자, 거래 명세서의 물품대금, 수표를 받은 날과 금액을 적은 날을 맞춰 두면 보충권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지인이 고소했을 때 불기소 의견의 근거가 되고, 발행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이 나중에 보충 범위를 부인하며 위조라고 맞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수표와 부도수표를 둘러싼 형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충권 범위를 먼저 증명한 뒤 형사 책임 차단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발행인과 금액을 정한 문자나 녹취·물품 거래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수표 책임 여부·보충권 범위 초과 여부·발행인과 소지인에 대한 민사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495 판결
- 형법 제214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 수표법 제39조
- 수표법 제1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