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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할인 맡긴 백지어음에 적은 금액을 지우고 돌려줬다면 변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할인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범위 안에서 적은 금액을 할인 실패 후 유통 전에 지우고 돌려줬다면 유가증권변조가 아닙니다. 백지 보충권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적은 금액을 원상태로 되돌린 것은 권한 범위에 속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려받은 어음 원본을 보관하고 어음이 할인처에 넘어간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려받은 어음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액면을 지운 흔적과 반환 날짜, 누구를 거쳐 돌아왔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어음이 할인처에 한 번이라도 넘어갔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할인이 안 돼 원래대로 돌려받은 어음이라면 금액을 지운 사람을 곧바로 형사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 범위 안에서 적고 다시 지운 행위는 변조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 대표이사는 2024년 9월 지인 C씨에게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어음을 할인해 달라며 액면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건넸고, C씨는 이를 다시 사채 중개인 D씨에게 맡겼습니다. D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액면을 5억원으로 적고 할인처를 찾았지만 할인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적어 넣은 금액을 잉크 세척제로 지운 뒤 어음을 C씨에게 돌려주었고, B회사는 D씨를 유가증권변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인 위임받은 어음 금액을 지우면 유가증권변조인가요?

아니요, 위임 범위 안에서 적은 금액을 할인 실패 후 원상태로 돌려주려고 지운 것은 유가증권변조가 아닙니다. 변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진정한 유가증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인데, 백지 보충권을 받은 사람이 유통 전에 자기가 적은 금액을 지운 것은 권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어음을 원래 위임한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지웠으므로 행사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변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조나 변조가 될 수 있나요?

위임 범위를 넘거나, 어음이 이미 유통된 뒤 금액을 바꾸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합의한 한도보다 큰 금액을 적으면 보충권을 넘은 기재로 위조가 문제 되고, 할인처에 넘어간 어음을 되찾아 금액을 고치면 권한 없는 변경으로 변조가 문제 됩니다.

백지어음 금액 변경과 형사 책임
위임 범위 안 보충 후 유통 전 삭제·반환
변조 여부: 변조 아님
위임 한도를 넘는 금액 기재
변조 여부: 위조 문제 됨
유통된 뒤 금액을 바꿈
변조 여부: 변조 문제 됨
행사할 목적 없이 원상 반환
변조 여부: 처벌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267 판결, 형법 제214조

백지어음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했더라도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그 합의 위반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발행인이 보충된 금액대로 책임질 수 있으므로, 형사 문제와 별개로 어음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운 어음을 다시 할인하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받은 뒤 다시 할인을 맡기려면 새로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중개인이 며칠 뒤 어음 일부를 다시 받아 할인을 의뢰했는데, 이는 새로 받은 위임에 따른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세척 흔적이 남은 어음은 할인처가 의심해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새 어음을 발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임 관계를 끝낼 때는 어음 매수, 번호, 반환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 같은 어음이 다른 사람 손에서 나타나면 이 확인서가 발행인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백지어음 할인 위임 분쟁 대응 순서

  • 어음 회수 확인 - 건넨 어음의 번호와 매수를 대조해 모두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한 장이라도 빠졌다면 누구에게 갔는지 추적합니다.
  • 위임 범위 정리 - 할인 금액 한도와 기간을 주고받은 문자나 메모로 정리합니다. 변조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통 여부 확인 - 할인처나 제3자에게 어음이 넘어간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통 후 변경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사고신고 검토 - 회수하지 못한 어음이 있으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을 검토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범위를 넘은 보충이나 유통 후 변경이 확인되면 고소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정산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할인처에 넘어갔다가 돌아왔거나 위임 한도를 넘는 금액이 적혔던 경우에는 유통 경로와 위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를 둘러싼 형사 고소 대리와 변론, 어음금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에 적힌 금액을 잉크로 지웠다면 무조건 변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언제 지웠는지를 봅니다. 할인을 맡은 사람이 위임 범위 안에서 적은 금액을 유통 전에 지우고 돌려준 것이라면 변조가 아니어서, 고소를 해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위임 범위와 유통 여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인 한도를 정한 문자, 어음을 건넨 날과 돌려받은 날, 그 사이에 할인처와 접촉한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어음 번호별로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을 적어 두면 한 장이라도 빠졌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어음이 제3자에게서 나타나 어음금 청구를 받을 때 소지인이 악의나 중과실로 취득했다고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회수하지 못한 어음이 있으면 사고신고와 공시최고로 권리를 정리하는 데에도 이 목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의 위조·변조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어음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범위와 유통 경로를 어음 번호별로 정리해 형사 책임 성립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돌려받은 어음 원본·할인 위임 내용을 담은 문자·어음 교부 내역 메모·할인처와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 범위, 어음의 유통 여부, 고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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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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