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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받은 백지수표에 금액을 써서 부도나면 발행인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백지수표 발행인도 보충권 범위 안에서 금액이 채워진 수표가 부도나면 부정수표 단속법상 부도수표 발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백지수표 발행인을 수표를 발행한 자로 보되, 보충권을 넘는 금액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백지수표를 받을 때 금액을 어디까지 채우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액을 채우기 전에 백지수표를 받은 경위와 빌려준 돈의 액수, 보충할 금액에 관해 B씨와 나눈 문자나 차용증을 정리하십시오. 보충권의 범위가 발행인 책임과 내 책임을 함께 가릅니다.

수표 금액을 많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충권을 넘긴 금액은 발행인 책임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보충한 사람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지인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가 거래처 대표 C씨에게서 받아 둔 금액과 발행일이 비어 있는 C씨 명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넘겨받았습니다. 그 뒤 B씨와 C씨 모두 사업이 기울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이 백지수표에 금액과 날짜를 적어 은행에 제시하면 C씨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자신이 금액을 채워도 문제가 없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수표가 부도나면 발행인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발행 후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은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 범위 안에서는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 발행인도 이 조항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보충했더라도 보충권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인이 책임을 집니다.

보충권을 넘는 금액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은 발행인 책임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은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부당보충한 경우 그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같게 볼 수 없으므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충 금액별 책임 구분
보충권 범위 안
발행인 책임: 부도수표 발행죄
보충한 사람: 문제 없음
보충권 범위 초과분
발행인 책임: 책임 없음
보충한 사람: 유가증권위조 가능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214조 제2항, 대법원 94도2464·98도180 판결

반대로 보충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보충권을 넘는 부당보충은 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받은 백지수표라면 빌려준 돈과 약정 이자 범위 안에서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행인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수표 부도 사건도 실제로는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갚고 수표를 돌려받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인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수표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발행인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지수표 보충과 제시 순서

  • 보충권 범위 확인 - 백지수표를 받을 때 정한 금액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채울 수 있는 금액의 한계입니다.
  • 보충 금액 결정 - 빌려준 원금과 약정 이자 범위로 금액을 정합니다. 초과 보충은 위조 문제가 됩니다.
  • 발행일 기재 - 발행일을 적고 제시기간 안에 은행에 제시합니다. 제시기일 기준으로 부도 여부가 정해집니다.
  • 부도 확인 서류 수령 - 은행의 지급거절 확인을 받아 둡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기초 자료입니다.
  • 고소·민사 병행 - 부정수표 고소와 수표금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처벌불원 협상 과정에서 변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백지수표가 여러 사람을 거쳐 왔거나 발행인과 중간 소지인 사이에 보충 범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면 보충권 범위가 달라지므로 수표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표금 청구·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백지수표 보충·제시 흐름
  1. 1

    보충권 확인

    받을 때 정한 금액·용도 확인

  2. 2

    금액·발행일 기재

    원금·약정 이자 범위로 기재

  3. 3

    은행 제시

    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

  4. 4

    고소·민사 병행

    부정수표 고소와 수표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백지수표를 담보로 받은 사람들은 금액을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행인 쪽은 자기가 금액을 쓴 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보충권 범위 안에서는 발행인에게 부도수표 책임을 묻고, 범위를 넘는 금액은 발행인 책임에서 빼되 보충한 사람의 위조 문제로 봅니다. 양쪽 모두 보충권 범위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백지수표를 주고받을 때의 약속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원금과 이자, 수표를 담보로 맡긴다는 문자, 금액을 어디까지 채우기로 했다는 대화가 보충권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중간 소지인을 거쳐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서 받은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발행인 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보충한 소지인이 위조 혐의를 받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로 청구 금액을 증명하고, 판결을 받으면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표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백지수표의 취득 경위와 보충권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백지수표 사본·차용증·수표를 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은행 지급거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권 범위·발행인의 부정수표 책임·수표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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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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