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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하면 판사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판사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전원일치로 평결하되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면 평의 내용을 밖에 알리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평의실에서 오간 판사와 배심원 각자의 의견, 찬반 분포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배심원이 법률 지식을 따로 공부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 공소사실 요지와 적용 법조, 증거능력 등 유의할 사항을 법정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4월 지방법원 합의부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증인신문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 들어갔는데,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의견이어서 전원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했고, 판사와 함께 양형 토의를 거쳐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형을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평의와 평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의는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들이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논의하는 과정이고, 평결은 그 논의를 거쳐 정한 배심원의 결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뒤 평의하도록 정합니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배심원들은 평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를 정해 논의를 이끌게 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면 평결은 어떻게 하나요?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평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에 반드시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더라도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평의에서 평결까지
  1. 1

    재판장 설명

    공소사실 요지, 적용 법조, 증거능력 설명

  2. 2

    유무죄 평의

    비공개로 논의, 과반수 요청 시 판사 의견 청취

  3. 3

    전원일치 여부

    일치하면 그대로 평결

  4. 4

    다수결 평결

    불일치 시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

  5. 5

    양형 토의

    유죄 평결이면 판사와 함께 의견 개진

출처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평결이 유죄이면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냅니다. 배심원은 형의 종류와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 선고형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판사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나요?

네,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재판부는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평결 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됩니다.

다만 평결은 판결에 실질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인 1심의 사실 인정은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하고, 항소심은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평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나중에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배심원은 평의·평결·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와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배심원이었던 사람도 같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만 처벌에서 빠집니다.

배심원 평의·평결 대응 순서

  • 재판장 설명 듣기 - 변론 종결 뒤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설명을 듣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이때 메모해 둡니다.
  • 대표 선출 - 평의실에서 배심원 대표를 정합니다. 대표가 논의를 이끌고 발언 기회를 고르게 줍니다.
  • 유무죄 평의 - 증거와 증언을 놓고 의견을 나눕니다. 과반수가 원하면 판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평결 - 전원일치면 그대로, 갈리면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정합니다. 판사는 평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양형 토의 - 유죄 평결이면 판사와 함께 형을 토의합니다. 의견은 권고이고 선고형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 입장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나 평결과 다른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심원 평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고 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인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므로, 공소장 송달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평결 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남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지킬 때 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은 평결 결과와 재판부 판단의 차이를 항소이유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공소장 송달 직후 검토하고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 설명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송달 서류, 수사기록 중 확보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쟁점이 배심원 판단에 적합한지, 신청 기한이 남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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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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