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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자해를 막던 중 사람이 사망하면 경찰관·구급대원의 과실이 바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현장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알 수 있었던 위험과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피할 수 있었는지를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한 사건의 무죄를 위험한 제압이나 구조 방법을 허용하는 지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현장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알 수 있었던 위험과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피할 수 있었는지를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한 사건의 무죄를 위험한 제압이나 구조 방법을 허용하는 지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고 뒤 확인

사망 원인과 별도로, 각 대응자가 도착한 때와 당시 알았던 정보, 취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구분하십시오. 사후에 확인된 정보를 모든 대응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중대해도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도 사망 결과 외에 담당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의 성립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창원지법 2026고합1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체포된 사람이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관이 이를 막았고,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대응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입안에 넣은 수건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와 각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무죄는 사망 사실이나 유족의 피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각 요건의 증명이 충분했는지에 관한 결론입니다. 사망 원인의 의학적 설명, 당시 위험의 예견 가능성, 대응 방법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급박함은 어떻게 고려됐나요?

법원은 사후에 확인된 결과만으로 현장 판단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심하게 저항하고 스스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살폈습니다. 즉각 자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급박했다는 말만으로 과실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신호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상황 변화에 따라 조치를 바꿀 필요를 알 수 있었는지, 당시 가능한 대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보는 해당 현장에서 자해 가능성과 상태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나온 조치를 다른 현장에서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방법의 안전성을 검증한 의료지침도 아니며,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허용 기준을 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응급 상황의 실제 대응은 담당 기관의 적법한 절차와 전문적인 구급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글은 사고가 난 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의 증거 구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찰관과 늦게 도착한 구급대원의 책임은 같나요?

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알 수 있었던 사정과 맡은 업무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대응한 경찰관들과 나중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상황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도착 시각, 이미 이뤄진 조치, 전달받은 정보와 관찰할 수 있었던 징후를 각각 평가했습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사망 원인의학적 판단 자료 확인
업무상 과실담당자별 정보·의무·조치 심리
다른 절차의 책임형사 무죄와 별도로 요건 검토

출처 -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창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합1 판결(항소 중으로 공보에 수록). 제278호 각급법원 판결공보의 2026고합1 및 본문 인용 법령의 판단 범위 요약

구급대원이 경찰관보다 늦게 도착해 사전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사정은 그 당시 무엇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됩니다. 반대로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책임 면제의 근거는 아닙니다. 도착 후 새롭게 관찰하거나 전달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때부터 요구되는 조치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담당자의 진술을 비교할 때에도 사고 전체에 대한 평가와 본인이 직접 본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전달했고 누가 현장을 지휘했는지, 징후를 본 시점과 조치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대응이었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과 인식을 한 사람의 것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의견과 영상은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현장의 특수성과 급박성, 상태를 즉시 구별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한 의료전문가 의견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전문가가 사망 원인을 설명하는 것과 현장에서 같은 원인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자료와 가정을 바탕으로 의견을 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나 녹음도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사고 전후 일부 장면만으로 당시 저항 정도나 상태 변화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 촬영 시각이 신고·도착·처치 기록의 시각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에 공백이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족은 원본 기록의 확보와 사망 원인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자 쪽에서도 기억에 따른 일괄 설명에 그치지 말고 담당 업무, 도착 시각과 실제 관찰을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을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대응 순서

공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존중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평결과 법원의 판결은 구별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현장 담당자들의 도착 시각이 다른가요?

    정보 전달과 관찰 내용을 개인별로 구분합니다.

    제278호 각급법원 판결공보의 2026고합1

  2. 사후 정보를 당시 인식과 섞어 설명하나요?

    그때 알 수 있었던 정보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제278호 각급법원 판결공보의 2026고합1

  3. 무죄를 특정 대응법의 승인으로 읽었나요?

    개별 사건의 증명 판단과 안전지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제278호 각급법원 판결공보의 2026고합1

또한 2026년 10월 10일 발행된 공보는 이 사건을 항소 사건으로 표시했습니다. 무죄 확정이나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심에서 다투는 쟁점과 이후 진행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1심 공보에 나타난 증명 부족의 이유를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합니다.

사고에 관한 민사상 배상이나 국가배상, 징계 등의 책임까지 형사 무죄만으로 자동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절차의 요건과 제출할 증거가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따로 판단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구상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담당자의 형사책임을 다툴 때에는 당시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만으로 그 증명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업무상 과실을 나누어 보는 다른 예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놓은 정맥주사로 환자가 숨지면 의사도 처벌되나요?」에서, 유족의 국가배상 기간은 「자녀 사망을 뒤늦게 안 부모, 국가배상 시효가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현장 대응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형사재판에서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각 담당자가 도착한 때, 그때 알 수 있었던 정보와 관찰한 징후, 실제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제1심은 급박한 자해 상황과 의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과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특정 제압 방법의 안전성을 승인한 지침이 아닙니다. 항소된 사건인 점을 명시하고, 유족의 민사 청구나 다른 책임까지 무죄로 소멸한다고 확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수사·공판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당시 정보와 조치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되는 국가배상 청구와 구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수사·공판 대응
  • 국민참여재판 대응
  • 국가배상 청구
  • 공무원 구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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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