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방산업체 사내협력업체 도장공도 파업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주요방위산업체의 사내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파업이 금지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하수급업체 근로자를 이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어느 회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업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적힌 사용자 회사명과 그 회사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처벌 여부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는가」로 갈립니다.
원청 조선소 안에서 방산물자를 칠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업 금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주요방위산업체인 조선소의 특수선 사업부 안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도장공입니다. 2025년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협력업체 노조가 여러 차례 파업을 했고, A씨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A씨는 자신이 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산업체에서 일하면 누구나 파업이 금지되나요?
아니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같은 업체 직원이라도 사무·영업 업무만 하는 사람은 빠집니다.
| 근로자 | 담당 업무 | 금지 여부 |
|---|---|---|
| 지정 업체 직고용 | 도장·조립 등 생산 | 금지 |
| 지정 업체 직고용 | 인사·회계·영업 | 금지 아님 |
| 사내협력업체 소속 | 도장·조립 등 생산 | 금지 아님 |
- 지정 업체 직고용
- 담당 업무: 도장·조립 등 생산
- 금지 여부: 금지
- 지정 업체 직고용
- 담당 업무: 인사·회계·영업
- 금지 여부: 금지 아님
- 사내협력업체 소속
- 담당 업무: 도장·조립 등 생산
- 금지 여부: 금지 아님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도장 업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주요방위산업체에 직접 고용된 도장공이라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원청이 주요방위산업체라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은 주요방위산업체가 사업 일부를 사내하도급으로 맡긴 경우 하수급업체 근로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방산물자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 사업자의 근로자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혀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정한 대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 바탕에 있습니다.
금지 대상인데 파업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지 대상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조합법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소속 회사와 담당 업무를 정확히 다투는 일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하므로,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방산업체 파업 금지 대응 순서
- 사용자 회사 확인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내역에서 고용한 회사를 확인합니다. 하수급업체 소속이면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요방위산업체 지정 여부 확인 - 내 회사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인지 봅니다. 지정되지 않았으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담당 업무 정리 - 실제로 한 일이 시행령 제20조의 생산 업무인지 정리합니다. 사무·영업 업무라면 금지 범위 밖입니다.
- 쟁의행위 절차 점검 -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반 쟁의 절차를 지켰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금지 조항과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판례 법리와 고용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해 불법파견이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산업체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방산업체에서 일하니 파업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금지 대상을 지정된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좁혔고, 사업장 위치나 작업 내용만으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급여를 지급한 회사, 4대보험 사업장,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입니다. 원청 관리자가 직접 지시한 단체 메시지나 출입증 발급 주체 같은 기록은 판단을 흔들 수 있으므로 시점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다툼의 근거가 되고, 동시에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 사건에서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용 관계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주체 다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 관련 형사 사건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고용 관계와 담당 업무를 먼저 확정한 뒤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사내도급계약 관련 자료와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해당 여부·담당 업무의 범위·쟁의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 형법 제1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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