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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발행일을 안 적은 수표가 날짜 없이 그대로 제시돼 부도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발행일이 비어 있는 수표가 날짜를 채우지 않은 채 제시돼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도수표 발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2도1531 판결은 발행일이 보충되지 않은 수표의 제시는 제시기간 안의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볼 수 없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의 부도 통지서에 수표 발행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발행일이 비어 있으면 이 기간을 셀 수 없어 적법한 제시가 되지 못합니다.

부도가 났다는 연락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가 어떤 상태로 제시됐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3월 거래처에 자재대금 1,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발행일을 비운 당좌수표를 건넸습니다. 그 뒤 사업이 어려워져 당좌거래가 정지됐고, 거래처는 같은 해 9월 발행일을 적지 않은 채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M씨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 없이 제시된 수표도 부도수표 발행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죄는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은 발행일이 보충되지 않은 수표가 그대로 제시되면 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었는지 따질 수 없고, 수표요건이 빠진 채 제시된 것이어서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표의 발행행위는 이 조항의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표에는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어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않은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지·발행지가 빠진 경우에는 보충 규정이 있지만 발행일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발행일을 채워서 제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인이 발행일을 적어 넣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제시했는데 거래정지나 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시에 따른 부도가 되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시행령도 제시기일을 수표법에 따라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한 날 등으로 정합니다.

발행일 백지수표 제시 상태별 결론(2026. 10. 4. 기준)
발행일 미보충 제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성립 안 함
보충 후 10일 안 제시·부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성립 가능
보충 후 10일 지나 제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성립 안 함
거래정지 후 발행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발행 자체로 성립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수표법 제29조, 대법원 82도1531 판결

그래서 같은 백지수표라도 소지인이 날짜를 적었는지, 적은 날짜부터 10일 안에 제시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부도 통지서와 수표 사본을 받아 발행일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정지된 뒤에 발행한 수표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는 제시 방법과 관계없이 발행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82도1531 판결도 거래정지처분 후의 백지수표 발행은 제2조 제1항으로 처벌된다고 구분했습니다. 수표를 건넨 날이 거래정지 전이었다는 점을 거래 기록으로 증명해 두어야 합니다.

발행일 백지수표 부도 대응 순서

  • 수표 사본 확인 - 부도 통지서와 수표 사본에서 발행일란이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발행 시점 증명 - 수표를 건넨 날짜를 거래 장부, 문자, 입금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거래정지 전 발행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거래정지일 확인 - 은행에서 당좌거래 정지일을 확인합니다. 제2조 제1항 적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지인과 협의 - 수표 회수나 원래 대금 정산을 협의합니다. 날짜를 채워 다시 제시하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수사 대응 - 발행일 미보충 상태로 제시된 사실과 82도1531 판결을 근거로 의견을 냅니다. 불기소나 무죄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나중에 발행일을 채워 다시 제시했거나 같은 수표가 여러 번 제시됐다면 제시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의 형사 방어와 수표금·물품대금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일을 비워 둔 수표가 부도나면 발행인들은 날짜가 없으니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날짜가 채워지지 않은 채 제시됐다면 적법한 제시가 아니라고 보아 부도수표 발행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수표 문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은행에 제시된 수표의 사본, 지급거절 사유가 적힌 통지서, 수표를 건넨 날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날의 순서를 기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의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제시 일자와 실제 수표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원래 물품대금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민사 정산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시된 수표의 문면과 거래정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범죄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통지서·제시된 수표 사본·당좌거래 정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법한 지급제시 여부·거래정지 전후 발행 여부·원래 대금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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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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