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행을 보고도 법정에서 못 봤다고 했다가 신문 중에 바로잡으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그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고 사실대로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언을 전체로 보아 판단하므로 신문 도중 정정한 진술은 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정한 진술이 같은 증인신문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증인신문조서로 확인하십시오.
증언 중에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신문이 끝나기 전에 「앞의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바로 고쳐 말하면 됩니다. 신문이 끝나면 위증죄가 이미 성립합니다.
같은 신문 안에서 바로잡았다면 따로 정정 신청서를 내거나 다시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한 진술은 증인신문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동네 지인 사이의 폭행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A씨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았지만, 보복이 걱정되어 선서 후 「말다툼만 했고 때리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마음을 바꿔 신문이 끝나기 전에 「앞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고쳐 말했습니다. A씨는 처음 한 거짓말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면 위증이 아닌가요?
위증이 아닙니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하나로 보고 판단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고 바로잡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기준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A씨처럼 같은 신문 도중에 처음 답변을 철회하고 본 대로 다시 말했다면 처음 답변만 떼어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정이 검사나 재판장의 추가 질문 뒤에 나왔더라도 같은 신문 안이면 결론은 같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다음 기일에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증죄는 이미 성립하고,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거짓 진술을 철회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면 그때 위증죄가 기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선서 후 거짓 진술
아직 위증죄 미완성
같은 신문 중 정정
위증죄 불성립
증인신문 종료
위증죄 기수
재판 확정 전 자백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재판 확정 후
형법 제153조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은 증인이 나중에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되어 종전 진술을 철회한 사건에서, 새로 선서한 경우뿐 아니라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고지받고 진술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바로잡는 것이 형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 감면은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모해위증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보복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는 모해 목적이 아니므로 제1항의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위증 번복 대응 순서
- 신문 종료 여부 확인 - 정정한 진술이 같은 증인신문 안에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위증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증인신문조서 확보 - 처음 진술과 정정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철회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공판 녹음 확인 - 조서 기재가 짧으면 녹음이나 녹취를 신청해 확인합니다. 정정 시점과 표현을 정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 재판 확정 여부 확인 -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이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위 진술 준비 - 처음 거짓말을 한 이유와 바로잡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조사나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이 다른 기일에 이루어졌거나 일부만 철회했다면 조서와 녹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정에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바로 위증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증언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같은 신문 안에서 철회하고 바로잡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문이 끝난 뒤의 정정은 형을 줄일 뿐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증인신문조서에 처음 답변과 정정 답변이 같은 기일, 같은 신문 안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조서가 짧게 요약되어 있으면 공판 녹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을 나온 직후 기억나는 대로 질문과 답변을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위증 혐의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을 낼 근거가 되고, 정정 시점이 신문 종료 뒤로 판단되더라도 재판 확정 전 자백이었다는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조서와 공판 녹음으로 정정 시점이 같은 신문 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위증죄 성립 다툼과 자백 감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소환장·증인신문조서·공판 녹음 신청 자료·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정 시점이 신문 종료 전인지·위증죄 성립 여부·자백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 형법 제153조
- 형법 제152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