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넣어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범죄인 인도 절차로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넣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그런 입법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인도 절차 구금은 본형에 산입할 미결구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 구금 기간과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모아 형사재판 양형 자료로 내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외국에서 체포된 날, 국내로 신병이 인도된 날, 그 사이 구금 장소가 적힌 서류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 산입 주장이나 양형 사정을 내세울 때 이 날짜가 기준입니다.
국내에서 구속된 뒤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부 본형에 산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국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5년 3월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현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인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약 9개월 구금된 뒤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기간을 형기에 넣어 주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도 절차로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형에 산입되나요?
산입되지 않습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되어 인도 절차를 밟은 기간은 본형에 산입할 미결구금일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구금은 우리 법원의 영장이 아니라 미국 법률에 따른 인도 심사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 구금 유형 | 산입 여부 | 근거 |
|---|---|---|
| 국내 판결선고 전 구금 | 전부 산입 | 형법 제57조 제1항 |
| 외국 유죄판결로 집행된 형 | 전부 또는 일부 산입 | 형법 제7조 |
| 범죄인 인도 절차 구금 | 산입 안 됨 | 대법원 2004도482 |
| 외국 미결구금 후 무죄 | 산입 안 됨, 양형 참작 | 대법원 2017도5977 |
- 국내 판결선고 전 구금
- 산입 여부: 전부 산입
- 근거: 형법 제57조 제1항
- 외국 유죄판결로 집행된 형
- 산입 여부: 전부 또는 일부 산입
- 근거: 형법 제7조
- 범죄인 인도 절차 구금
- 산입 여부: 산입 안 됨
- 근거: 대법원 2004도482
- 외국 미결구금 후 무죄
- 산입 여부: 산입 안 됨, 양형 참작
- 근거: 대법원 2017도5977
출처 - 형법 제57조 제1항, 제7조, 대법원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17도5977 판결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 집행된 경우를 말하므로 인도 구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입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도 구금 기간을 형기에 넣는 조항을 만들라는 명시적 위임이 헌법에 없고, 해석상 입법의무도 생기지 않는다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산입 여부는 국회가 정할 입법형성의 영역이라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으로도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요건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도 구금이 미국 법원의 영장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목적이 송환 여부 심사라는 점에서 국내 미결구금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보충의견은 형법 제57조를 넓게 해석하면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인도 구금을 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바뀌기 전까지는 재판 단계에서 구금 사정을 알리는 방법이 남습니다.
그러면 외국 구금은 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그 기간을 형법 제7조로 산입할 수는 없지만 구금 기간과 경위를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고 필요하면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도 구금도 같은 방식으로 양형 사정으로 내세우는 것이 실무입니다.
범죄인 인도 구금 대응 순서
- 구금 기간 증명 - 현지 체포일과 송환일을 공식 문서로 확인합니다. 영사 확인서나 인도 결정문이 대표적입니다.
- 국내 구속일 확인 - 국내 송환 뒤 구속된 날부터는 법정 산입 대상입니다. 판결문에 구금일수가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
- 양형 의견서 작성 - 외국 구금의 기간과 처우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1심 변론 종결 전에 내야 반영됩니다.
- 상소 검토 -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면 항소로 다툽니다. 상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헌법소원 판단 -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실익을 따진 뒤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구금 경위와 공소사실이 같은지에 따라 양형 주장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도 당연히 형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인도 절차 구금을 본형 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헌법소원으로 법률을 바꾸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길은 양형입니다. 현지 체포일, 인도 심사 기간, 송환일을 공식 문서로 맞춰 두어야 재판부가 구금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1심 양형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날짜가 비면 주장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구금 경위와 기간을 문서로 정리해 양형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인도 결정문·송환 일자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도 구금의 산입 가능성과 양형 반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68 결정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 형법 제57조 제1항
- 형법 제7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