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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해외로 도피했다가 현지 이민법 위반으로 갇혔던 기간도 형기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내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그 나라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강제출국되기까지 갇혀 있던 기간은 국내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구금이 국내 공소의 목적을 위한 강제처분이 아니라 외국의 출입국 관련 처분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57조 산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구금된 사유와 기간을 보여 주는 현지 서류를 모아 양형 자료로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강제출국되어 국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면, 외국에서 구금된 날과 풀려난 날, 구금 사유가 적힌 현지 서류(체포 기록·추방 명령서)를 가족을 통해 확보해 두십시오. 산입이 안 되더라도 양형에서 참작을 구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체포된 뒤 구속되어 재판받은 기간은 별도 신청 없이 판결에서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국내에서 흉기를 들고 2명이 함께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동남아시아로 출국했습니다. 2025년 현지에서 체류자격 없이 일하다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약 4개월 동안 수용소에 있다가 강제출국되었고, 입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은 현지 수용소에 있던 4개월을 형기에서 빼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수용소에 갇혀 있던 기간도 미결구금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은 국내 형사사건의 공소 목적을 달성하려고 어쩔 수 없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한 기간입니다. 외국 당국이 자국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해 강제출국시키기까지의 기간은 국내 공소를 위한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해외 도피부터 국내 재판까지 구금 구분
  1. 국내 범행 후 출국

    공소시효 정지 시작

  2. 현지 체포

    이민법 위반 수용, 산입 안 됨

  3. 강제출국

    외국 구금 종료

  4. 국내 공항 체포

    이날부터 미결구금 산입

  5. 판결 선고

    산입 일수 주문에 기재

출처 - 형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그 전부 유기징역 등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금은 국내 수사와 재판 과정의 체포·구속을 뜻합니다. 따라서 강제출국 후 국내 공항에서 체포된 날부터의 구금은 전부 산입되고, 그 전 외국 수용 기간은 빠집니다.

같은 원리로, 다른 사건의 형을 복역하는 중에 구속영장이 함께 집행된 기간도 미결구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은 이 경우 실제로는 형 집행에 의한 구금만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형을 살았다면 국내 형에서 빼 주나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로 집행되었다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같은 범행으로 외국과 국내에서 두 번 처벌받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구금 유형별 형기 산입 여부(2026. 10. 4. 기준)
국내 체포·구속
산입 여부: 전부 산입
근거: 형법 제57조 제1항
외국 유죄판결 집행
산입 여부: 산입
근거: 형법 제7조
외국 미결구금 후 무죄
산입 여부: 산입 불가, 양형 참작
근거: 2017도5977 전원합의체
외국 이민법 위반 수용
산입 여부: 산입 불가
근거: 2002도6606
형 복역 중 구속 경합
산입 여부: 산입 불가
근거: 2001도4583

출처 - 형법 제7조, 제57조 제1항 및 해당 대법원 판결

그러나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형의 집행이 아니어서 이 규정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미결구금을 형법 제7조를 유추해 산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대신 양형에서 참작해 불이익을 해소하라고 했습니다. 이민법 위반 수용은 이보다도 국내 범행과의 관련성이 약합니다.

산입이 안 되면 외국 구금 기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양형 단계에서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장기간 자유를 박탈당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피 자체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 도피 기간에는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작을 구할 때는 구금 기간의 길이와 열악한 수용 환경, 귀국 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도피 후 미결구금 산입 대응 순서

  • 구금 기간 확정 - 외국 체포일과 강제출국일, 국내 체포일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국내 체포일부터가 산입 기간입니다.
  • 현지 서류 확보 - 체포 기록, 수용 증명, 추방 명령서를 가족이나 영사관을 통해 받습니다. 번역문을 붙여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구금 사유 구분 - 외국 구금이 국내 범행 때문인지 현지 이민법 위반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수용 환경과 기간, 귀국 후 자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모읍니다. 정상참작감경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판결 확인 - 판결 주문의 미결구금 산입 일수가 국내 구금일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상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당국이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신병을 구금한 경우라면 구금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사기 등 형사 공판에서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붙잡혀 송환된 피고인의 가족은 「외국에서 갇혀 있던 기간만큼 형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구금이 국내 사건 때문인지, 외국 출입국 문제 때문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이민법 위반 수용은 형기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금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체포일, 수용시설, 구금 사유, 추방일이 적힌 현지 문서가 있어야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구금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국 직후에는 가족이 영사관에 연락해 기록을 받아 두는 편이 빠릅니다.

이 서류는 판결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산입이 안 되는 구금도 정상참작감경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고, 판결 주문에 적힌 산입 일수가 국내 체포일부터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때도 날짜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도피 후 송환된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구금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미결구금 산입 범위와 양형 참작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지 체포·수용 기록·추방 명령서·국내 체포 및 구속영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외국 구금 기간의 산입 가능성과 양형 참작 주장, 판결의 산입 일수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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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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