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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은 수표를 바꿔 주다 써 버리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기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현금으로 바꿔 주기로 하고 받은 수표를 써 버렸더라도 수표를 맡긴 사람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넘긴 수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으니 교환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수표를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는지, 교환 대가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실제로 현금으로 바꾼 금액이 얼마인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횡령죄 성립 여부와 은닉죄의 범위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맡은 수표를 써 버렸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혐의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횡령과 은닉을 나눠 답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인에게서 액면 합계 2억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주면 수수료로 1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투자 사기로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아 일부를 여러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A씨는 동업자 두 명과 함께 남은 수표와 바꾼 현금을 사업 자금으로 써 버렸고, 지인이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은 수표를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기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으로 바꿔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은 자금세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넘겨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이 되어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그러면 받은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게 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은 사기 범죄수익인 수표를 교환해 주기로 하고 받은 사람이 공범과 함께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이미 바꾼 현금을 임의로 쓴 사안에서 횡령죄를 부정했습니다.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교환한 현금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문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수표를 맡긴 사람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나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까지 막으므로, 결국 물건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범죄자가 자금세탁을 맡겼다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 자금세탁이 오히려 쉬워진다는 점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맡긴 쪽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준 행위는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범죄수익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추적을 어렵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횡령이 부정되더라도 이 부분은 남습니다.

혐의별 성립 여부(2026. 9. 29. 기준)
받은 수표·현금을 임의로 씀
혐의: 횡령
성립: 불성립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
혐의: 범죄수익 은닉
성립: 성립 가능
교환을 시도했으나 거절
혐의: 은닉 미수
성립: 성립 가능
교환에 함께 가담
혐의: 은닉 공동정범
성립: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환을 시도했다가 은행 창구에서 막혀 실제로 바꾸지 못한 수표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교환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범죄수익 수표 교환 대응 순서

  • 받은 경위 정리 - 수표를 건넨 사람, 받은 날짜, 약속받은 대가를 적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범죄수익 인식 시점 확인 - 받을 때 이미 범죄수익인 줄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는지 가립니다. 이 시점에 따라 은닉죄 고의와 횡령죄 성립이 모두 달라집니다.
  • 교환 내역 대조 - 은행별 교환 금액과 교환하지 못한 수표를 구분합니다. 은닉죄 기수와 미수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용처 기록 - 교환한 현금과 남은 수표를 누구와 어디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관계와 추징 범위가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횡령 혐의와 은닉 혐의를 나눠 진술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한 혐의를 부인하려다 다른 혐의를 자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맡긴 사람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사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닿은 경우라면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과 범죄수익 은닉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대부분 남의 돈을 썼으니 횡령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표를 맡긴 사람이 범죄수익을 세탁해 달라고 맡긴 순간 그 위탁 관계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횡령은 부정되고, 남는 쟁점은 은닉죄 쪽입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은 날과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안 날이 같은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메신저 대화, 수수료를 약속한 문자, 은행 창구 교환 기록에 찍힌 시각이 그 증거입니다. 받은 뒤에야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면 불법원인급여 논리가 흔들릴 수 있어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같은 기록은 공판에서 양면으로 쓰입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분명할수록 횡령은 무죄 쪽으로 가지만 은닉죄 고의는 더 쉽게 인정됩니다. 교환 금액과 교환하지 못한 수표를 나눠 둔 표는 기수와 미수, 추징 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과 범죄수익 은닉이 함께 문제 되는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를 받은 경위와 범죄수익 인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혐의별로 진술 방향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교환 영수증·수표를 건넨 사람과의 대화 기록·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은닉죄 고의·교환 금액별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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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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