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판사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로 받은 증인 증언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도2511 판결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됐거나 결정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조서에 비공개 결정과 이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재판장이 방청객을 내보내고 증인신문을 하려 하면, 공개금지 결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법정에서 물어 공판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결정 이유가 선고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나중에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반대신문을 충분히 했다고 해서 비공개 절차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에 별다른 결정 선고 없이 방청객과 V씨 가족을 법정 밖으로 내보내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성범죄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도 무관했으며, 피해자 쪽의 비공개 신청도 없었습니다. V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했지만, V씨는 이렇게 비공개로 나온 증언이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 절차에서 나온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됐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개금지 결정의 선고가 없어 비공개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는 그 자체로 공개금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 심리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언제나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하고, 그 뒤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법정 안 출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사유 | 절차 |
|---|---|---|
| 헌법·법원조직법 |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 | 이유 밝혀 결정 선고 |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 피해자 사생활·신변보호 | 신청 후 이유 붙여 고지 |
|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보호 | 결정으로 비공개 |
| 판결 선고 | 비공개 불가 | 항상 공개 |
- 헌법·법원조직법
- 사유: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
- 절차: 이유 밝혀 결정 선고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 사유: 피해자 사생활·신변보호
- 절차: 신청 후 이유 붙여 고지
-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사유: 성폭력 피해자 사생활 보호
- 절차: 결정으로 비공개
- 판결 선고
- 사유: 비공개 불가
- 절차: 항상 공개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이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별도로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상 근거와 절차를 갖춘 비공개는 적법합니다.
비공개 증언이 빠지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그 증언을 뺀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1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고, 증인을 공개된 법정에서 다시 신문하자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조서에 비공개 진행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비공개 증인신문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비공개 결정 여부, 결정 이유, 선고 여부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재가 없으면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법률상 근거 대조 - 사건이 성폭력범죄인지, 피해자 쪽 비공개 신청이 있었는지 봅니다. 근거가 있으면 적법한 비공개입니다.
- 이의 기록 - 비공개 진행 당일 이의를 밝히고 조서에 남깁니다. 상소심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증거능력 주장 - 증언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판례 번호와 조서 기재를 함께 적습니다.
- 재신문 신청 -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자고 신청합니다. 증언을 적법한 절차로 다시 다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 보호를 위한 차폐시설이나 영상신문처럼 공개 자체가 아니라 신문 방식만 바꾼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판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피고인들은 「판사가 정한 것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법률상 사유와 이유 선고 없이 이뤄진 비공개 절차의 증언은 반대신문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에서 빠집니다.
이 다툼은 공판조서의 기재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공개금지 결정이 있었는지, 이유가 선고됐는지, 누가 법정에서 나가야 했는지가 조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당일 방청하려던 가족이 퇴정당한 시각과 경위를 메모해 두면 조서 기재가 부족할 때 정정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조서가 절차 위법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비공개 증언이 배제되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가 증명되는지를 다시 따지게 되므로, 조서 확인과 이의 기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판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의 공개금지 결정 기재와 법률상 근거를 먼저 대조해 증언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판결문과 당일 방청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공개금지 결정의 적법성·증언의 증거능력·항소이유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