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친구에게 빌려준 내 당좌수표가 부도나면 누가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수표 명의자인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부도나면 친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도 발행 명의자의 형사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처벌하고, 친구가 대리인으로 발행했다면 친구도 함께 처벌됩니다. 지금은 수표 소지인을 확인해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 협의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도 통지를 받았다면 수표 소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친구와 함께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협의부터 시작하십시오. 회수가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은 형사책임을 옮겨 주지 못합니다. 다만 그 약속은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는 민사상 근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2025년 3월 자재상을 하는 친구 B씨의 부탁으로 자기 명의 당좌수표 1,000만원권 1장을 발행해 건넸습니다. B씨는 「만기 전에 꼭 입금하겠다, 수표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약속했지만 2025년 7월 입금하지 못했고 수표는 예금부족으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수표 소지인이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돈은 친구가 쓰고 약속도 친구가 했는데 왜 내가 처벌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좌수표를 빌려줬다가 부도나면 누가 처벌받나요?
수표를 발행한 명의자인 본인이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돈을 실제로 쓴 사람이 친구라도 발행 명의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친구가 대리인으로서 본인 명의 수표를 발행했다면 본인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됩니다. 수표에 금액과 날짜를 누가 적었는지, 친구가 본인을 대신해 발행한 것인지에 따라 친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입금하겠다고 믿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은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 없이 수표를 발행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친구의 약속만 믿고 입금 확보책 없이 발행했다면 지급거절을 미필적으로 예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징역·금고 | 벌금 상한 |
|---|---|---|
| 고의범 | 5년 이하 징역 | 1억원(10배) |
| 과실범 | 3년 이하 금고 | 5,000만원(5배) |
- 고의범
- 징역·금고: 5년 이하 징역
- 벌금 상한: 1억원(10배)
- 과실범
- 징역·금고: 3년 이하 금고
- 벌금 상한: 5,000만원(5배)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3항, 벌금 상한은 단순 예시 계산
고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고의는 없지만 입금되리라 믿은 데 과실이 있으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1,000만원권이라면 벌금 상한은 고의범 1억원, 과실범 5,000만원이 됩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는 친구와 함께 소지인에게 수표금 일부를 갚고 수표를 돌려받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본인이 대신 갚았다면 친구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그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수표 부도 대응 순서
- 소지인 확인 - 수표를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수 협의 상대가 정해집니다.
- 발행 경위 정리 - 누가 금액과 날짜를 적었는지, 친구에게 언제 넘겼는지 적습니다. 친구의 대리인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 약속 증거 보존 - 친구가 입금과 책임을 약속한 문자나 각서를 보관합니다. 과실 판단과 구상 청구에 쓰입니다.
- 회수 또는 처벌불원 - 수표금을 갚고 수표를 돌려받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 친구에게 구상 - 대신 갚은 돈을 친구에게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 장을 빌려줬거나 거래정지처분 뒤에 발행한 수표가 섞여 있다면 수표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수표 회수·구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빌려준 분들은 「돈은 친구가 썼고 책임도 친구가 지기로 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에 이름이 적힌 발행인을 처벌하므로, 친구와의 약속은 형사책임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 약속이 쓸모 있는 곳은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수표를 넘길 때의 기록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친구가 입금을 약속한 문자나 각서, 수표에 금액과 날짜를 적은 사람, 수표를 건넨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으로 과실 정도와 친구의 대리인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은 수표 회수입니다.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대신 갚은 금액과 영수증은 친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표 발행 경위와 소지인을 먼저 확인한 뒤 수표 회수로 공소 제기를 막고 실제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부도 통지서·친구가 써 준 각서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 명의자와 친구의 형사책임 범위·수표 회수에 따른 공소 제기 차단·친구에 대한 구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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