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명목상 대표가 담보로 준 백지수표가 1년 뒤 부도나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목상 대표이사가 담보로 발행한 백지수표가 1년 뒤 부도났더라도 발행 당시 지급거절을 예견하지 않았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견은 미필적이어도 되지만, 발행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일 무렵 회사의 통장 잔고와 매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고소를 당했다면 수표를 발행한 날 기준으로 회사의 통장 잔고, 매출 자료, 대출 상환 내역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발행 당시 지급거절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수표가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발행인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외삼촌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몇 차례 사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거래처 외상거래와 대출의 담보로 A씨 명의 백지수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때 회사는 정상 가동 중이었고 자금 사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후 외삼촌이 다른 업체를 인수하며 자금 부담이 커졌고, A씨가 사임등기를 마친 뒤인 2024년 말 거래처 부도가 겹쳐 그 수표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가 부도나면 발행인은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요, 수표를 발행할 당시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지 않았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죄는 지급거절을 예견하고 발행해야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도 같은 조문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은 예견이 미필적이어도 되고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 같은 대내적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발행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거나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목상 대표이사가 담보로 준 백지수표가 1년 뒤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 당시 회사의 자산·자금 사정과 경영 상태, 그 뒤 부도의 원인, 명목상 대표이사가 이를 얼마나 알았는지를 따져 예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발행 당시 회사가 정상 가동되고 재정 상태도 양호했으며, 부도가 실질 경영자의 무리한 인수와 거래처 부도 같은 사후 사정 때문이었다면 예견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수표 발행
이 시점의 자금 사정으로 예견 여부 판단
사임 요청·사임등기
경영 상황 인식 정도 판단 자료
실질 경영자의 업체 인수
발행 뒤 생긴 부도 원인
부도
회수·처벌불원 시 공소 제기 불가
다만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지급거절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발행 당시 부도를 예상할 사정이 없었다는 객관 자료가 있어야 과실까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은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에 적용되므로 예견 여부를 다투는 것과 함께 소지인과 수표 회수 협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상환할 수 없다면 명목상 대표이사 개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수표를 돌려받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백지수표 부도 대응 순서
- 발행 당시 자료 확보 - 발행일 무렵 회사 통장, 매출, 대출 상환 자료를 모읍니다.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명목상 대표 정황 정리 - 취임 경위, 사임 요청 문자, 사임등기일을 정리합니다. 경영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부도 원인 확인 - 실질 경영자의 인수 결정, 거래처 부도 시점을 확인합니다. 발행 뒤 생긴 사정임을 밝힙니다.
- 소지인과 회수 협의 - 수표를 돌려받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 실질 경영자 책임 정리 - 실질 경영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구상 관계를 정리합니다. 민사 책임 분담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 당시 이미 회사가 연체 중이었거나 수표 액면을 여러 장 나눠 발행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수표 소지인과의 회수 협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목상 대표이사들은 「이름만 빌려줬으니 책임이 없다」거나 반대로 「수표가 부도났으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단 기준은 이름을 빌려준 경위가 아니라 수표를 발행한 날 지급거절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발행 뒤에 생긴 사정으로 부도가 났다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일 기준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날 무렵 회사 통장 잔고, 매출과 대출 상환 내역, 사임을 요청한 문자, 사임등기일, 실질 경영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한 날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수표 발행 뒤 1년이 지나 부도났다는 시간 간격도 이 기록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고의와 과실을 모두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수표 소지인과 회수 협의를 할 때도 쓰입니다. 실질 경영자에게 부담한 돈을 구상할 때는 같은 기록이 누가 경영 책임을 졌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수표 발행일 기준의 회사 자금 사정을 먼저 재구성한 뒤 예견 가능성을 다투고 소지인과의 수표 회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발행일 무렵 회사 통장 내역·사임등기 서류와 고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발행 당시 지급거절 예견 여부·과실범 해당 여부·수표 회수에 의한 공소 제기 차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