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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회사 대표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났는데 회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예금부족으로 부도난 수표를 발행인이 회수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고, 그 뒤에 회수하면 형사책임이 남습니다. 지금은 부도난 수표가 모두 몇 장이고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도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1심 선고가 난 뒤에 회수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표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작은 제조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6년 6월 원자재 대금을 결제하려고 회사 명의로 액면 2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에 건넸습니다. 그런데 받기로 한 매출대금이 늦게 들어오면서 예금부족으로 수표가 부도났고, 거래처가 O씨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한 달 뒤 밀린 매출대금이 들어와 O씨는 이제 수표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수표가 부도나면 누가 처벌받나요?

발행인이 법인이면 수표에 적힌 대표자나 작성자가 처벌받고,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됩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도 같은 체계입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한 부정수표죄와 과실범은 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도 이런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수표 유형별 회수 효과
가공인물 명의·거래정지 후 발행
조항: 제1항
회수 시 공소 제기: 제한 없음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
조항: 제2항
회수 시 공소 제기: 공소 불가
과실로 지급거절
조항: 제3항
회수 시 공소 제기: 공소 불가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회수는 부도난 수표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장 중 일부만 회수했다면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만 공소를 막을 수 있고, 나머지 수표는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 회수하면 소용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채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회수한 사정은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회수 시점별 효과
  1. 수사 단계

    회수 시 공소권 없음

  2. 기소 후 1심 선고 전

    회수 시 공소기각

  3. 1심 선고 후

    양형 사정에 그침

수표를 회수해도 남는 책임이 있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공소는 막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표를 주고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 등 다른 죄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원인채무도 회수 방식에 따라 정리되어야 합니다. 회수 과정에서 받은 확인서에 원인채무 정산 내용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도수표 회수 대응 순서

  • 수표 현황 파악 - 부도난 수표의 장수, 금액, 현재 소지인을 확인합니다. 최종 소지인이 누구인지가 회수 협상의 상대방을 정합니다.
  • 회수 자금 마련 - 수표금 전액을 지급할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일부 회수로는 그 수표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 원본 회수와 확인서 - 수표 원본을 돌려받고 수령 확인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습니다. 수사기관 제출용입니다.
  • 수사기관 제출 - 회수 사실을 고발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바로 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원인채무 정리 - 거래대금 등 원인채무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정산합니다. 형사 종결과 민사 정리는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인을 알 수 없거나 회수 자금이 부족해 분할 지급을 협의해야 한다면 수표 원본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를 낸 대표들은 「돈만 갚으면 언제든 끝난다」고 생각하고 회수를 미룹니다. 그러나 회수의 효력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가 지나면 같은 돈을 갚아도 공소기각이 아니라 양형 사정에 그칩니다.

그래서 회수 과정의 기록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수표 원본을 돌려받은 날, 소지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날, 처벌불원서를 받은 날이 1심 선고일보다 앞선다는 것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표가 여러 번 배서되어 돌았다면 최종 소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기소 전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의,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일부만 회수했다면 회수한 수표와 남은 수표를 장별로 구분한 목록이 공소사실의 범위를 줄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부도수표의 현재 소지인과 회수 일정을 1심 선고 시점에 맞춰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수표 사본, 수표 소지인 현황, 고발장이나 공소장, 회수 자금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회수 기한과 공소기각 가능성, 일부 회수 시 남는 책임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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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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