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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기죄 말고 어떤 처벌을 더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보이스피싱 가해자는 형법상 사기죄 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가 근거이고, 조직 형태로 움직였다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가 따로 성립하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지금은 피해 금액과 송금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 직후라면 처벌보다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송금한 은행이나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연락해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고소를 준비하십시오.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계좌 번호, 발신 번호, 메신저 계정만으로도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4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수거책에게 건넸습니다. 두 달 뒤 경찰이 수거책과 국내 총책 일부를 검거했다는 연락이 왔고, O씨는 가해자들이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는지, 조직 전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범죄단체 관련 죄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에는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기본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에서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협박으로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법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높아졌으므로, 개정 전 범행에는 범행 당시의 형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적용 죄명과 법정형(2026. 10. 1. 기준)
사기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갈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특경법 사기(5억~50억)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50억 이상)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법정형: 목적한 죄의 형(감경 가능)

출처 - 형법 제114조·제347조·제350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여기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협박해 송금·이체, 현금 인출, 현금이나 카드 교부를 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두 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해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사기나 공갈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피해자 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같은 조직이 저지른 범행을 묶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피해를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보는지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조직원 전원을 범죄단체로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은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으로 역할을 나누고 내부 위계질서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았습니다. 그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조직원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고의를 인정했고, 범죄단체 활동죄와 사기죄는 따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목적이면 사기죄의 형이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처벌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요청 - 송금 직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증거 정리 - 발신 번호, 문자, 메신저 대화, 송금·인출 내역, 수거책 인상착의를 모읍니다. 공소사실 특정에 쓰입니다.
  • 고소장 제출 -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함께 적어 고소합니다. 가해자를 몰라도 계좌·번호로 특정합니다.
  • 수사 진행 확인 - 검거 소식이 오면 다른 피해자와 병합되는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 재판이 열리면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전달했다가 수거책으로 조사받는 경우처럼 고의가 다투어지면 대화 기록과 지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잡혀 봐야 말단 수거책뿐이고 형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거책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고, 조직의 구조가 드러나면 범죄단체 활동죄가 더해집니다. 조직 전체의 피해액이 합쳐지면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남긴 기록이 이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처음 전화가 온 날과 번호, 상담원이 쓴 이름과 직함, 돈을 건넨 장소와 수거책의 말은 경찰이 여러 사건을 같은 조직으로 묶는 단서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는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고, 녹음 파일이 있다면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기록은 배상명령 신청서의 피해액 근거가 되고, 조직 범행으로 묶일 때는 이득액 산정의 자료가 됩니다. 피해 진술이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맞아떨어질수록 조직의 역할 구조가 명확해져 범죄단체 혐의 입증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경위와 송금·전달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죄명과 배상명령 신청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인출 내역·수신 전화 목록과 문자·메신저 대화·수거책 관련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죄명·가중처벌 가능성·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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