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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복권 구매 시스템 오류로 가상현금이 입금되게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복권 구매 프로그램의 오류를 알고 구매 명령을 반복 입력해 가상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허위 정보를 넣지 않았더라도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명령 입력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봅니다. 지금은 입력 횟수와 입금된 금액, 오류를 처음 안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운영사에서 부정 입금 통지나 계정 정지를 받았다면, 입금된 가상현금을 인출하거나 쓰지 말고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두십시오. 오류를 알게 된 뒤에 한 입력인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오류를 모르고 우연히 한 번 겪은 입력까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문제 삼은 것은 오류를 알고 잔액을 맞춘 뒤 구매 명령을 되풀이한 적극적 이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한 전자복권 사이트에서 가상계좌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든 뒤 구매 명령을 넣으면 구매요청금과 같은 금액의 가상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환불 명령으로 잔액을 줄이고 다시 구매 명령을 넣는 방식을 한 달 동안 수십 차례 반복해 약 1,200만원을 가상계좌에 쌓았습니다. 운영사는 정산 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A씨를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정보를 넣지 않았는데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되나요?

네,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하게 했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명령의 입력을 그 시스템이 예정한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 허위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한 입력 과정
  1. 1

    환불 명령 입력

    가상계좌 잔액을 1,000원 이하로 줄임

  2. 2

    구매 명령 입력

    오류가 생기는 조건에서 복권 구매 요청

  3. 3

    가상현금 입금

    구매요청금과 같은 금액이 계좌에 입금

  4. 4

    반복

    같은 과정을 되풀이해 금액을 쌓음

구매 명령 자체는 정상 메뉴였습니다. 그러나 환불 명령으로 잔액을 1,000원 이하로 줄여 오류가 생기는 조건을 만든 뒤 구매 명령을 반복한 것은 사무처리 목적에 어긋나는 입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2025. 12. 23.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렇게 높였고,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법정형(2026. 9. 30. 기준)
2025. 12. 23. 전 행위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5. 12. 23. 이후 행위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법정형: 처벌(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출처 -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오류를 이용한 명령을 넣었지만 운영사가 막아 입금되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여러 차례 입금이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면 금액을 합쳐 이 기준을 봅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았는데 일반 사기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려야 성립하므로, 사람의 판단 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합니다. 복권 사이트의 가상계좌 입금은 직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이 처리했습니다.

가상계좌에 쌓인 가상현금은 복권 구매나 환불에 쓸 수 있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입금되는 순간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뒤에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려주어도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법원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보므로 반환 시기와 범위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운영사와 반환 범위를 정할 때는 오류를 알기 전 입금과 안 뒤 입금을 나누어 계산해 두어야 수사 단계의 이득액 다툼과 합의 금액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확보 - 가상계좌 입출금과 구매·환불 명령 기록을 내려받습니다. 입력 횟수와 금액을 확정하는 기초입니다.
  • 오류 인지 시점 정리 - 오류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그 뒤 입력을 나눕니다. 인지 전 입력은 고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사용 중단 - 입금된 가상현금을 인출하거나 쓰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반환·합의 검토 - 운영사와 반환 범위를 협의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오류를 이용한 방식과 반복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진술이 거래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사가 오류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이용약관에 오류 입금의 정산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약관과 공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프로그램 오류 사건에서 이용자들은 「시스템이 알아서 넣어 준 돈이니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오류가 생기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고 명령을 되풀이한 행위를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보았습니다. 정상 메뉴의 버튼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처음 안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첫 입금 알림, 고객센터 문의 내역, 잔액을 줄인 환불 명령의 시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지 전 입력과 인지 후 입력을 나누면 이득액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은 법정형 구간과 합의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5억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이 갈리고, 운영사와의 반환 협의에서도 같은 거래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기록으로 오류 인지 시점과 이득액을 확정해 고의와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상계좌 거래 내역·구매·환불 명령 기록·운영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 해당 여부·오류 인지 시점·이득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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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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