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해 은행에 냈는데도 은행이 고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은행은 부도수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어 회수한 수표를 은행에 냈다는 것만으로 고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고발 의무와 미고발 시 벌금을 정하고, 회수나 처벌불원의 효과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확인되어야 생깁니다. 지금은 회수한 수표 원본과 소지인의 처벌불원서를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회수한 수표 원본과 처벌불원서를 지금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은행에 회수 수표를 냈다고 형사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났다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고발을 막으려고 은행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은 고발할 의무가 있고, 회수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되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발행해 왔는데, 2026년 6월 자금이 막혀 2,000만원짜리 수표가 예금 부족으로 부도났습니다. T씨는 2주 만에 돈을 마련해 소지인에게 수표를 돌려받았고, 소지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T씨는 회수한 수표와 확인서를 은행에 냈지만, 은행은 그래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씨는 이미 해결된 일인데 왜 고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수표를 회수해 은행에 내도 은행이 고발하나요?
네, 은행은 부정수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어, 회수한 수표나 처벌불원 확인서를 은행에 냈다는 것만으로 고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를 직무상 발견하면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고발하지 않은 금융기관 직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은행이 고발을 고집하는 것은 이 처벌 규정 때문이고, 발행인이 은행을 설득해 고발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회수 수표와 처벌불원서를 고발장에 첨부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회수 사실을 알면 사건이 빨리 정리됩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예금 부족으로 부도난 수표를 발행인이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죄와 그 과실범이 대상입니다.
- 1
부도
은행이 30일 안 수사기관에 고발
- 2
회수·처벌불원
수표 원본과 처벌불원서 확보
- 3
수사기관·법원 제출
기소 전 수사기관, 기소 후 법원
- 4
1심 판결 전 확인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
이 효과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확인해야 생깁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하는 법원에 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간 문서로는 부족합니다.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은 이를 전제로, 그 전에 회수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소지인도 처벌을 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금 부족으로 부도나게 한 경우도 이 형으로 처벌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회수 특례 |
|---|---|---|
| 예금 부족 등 부도(고의)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적용 |
| 예금 부족 등 부도(과실) |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적용 |
| 거래정지 후 발행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적용 안 됨 |
- 예금 부족 등 부도(고의)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회수 특례: 적용
- 예금 부족 등 부도(과실)
- 법정형: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회수 특례: 적용
- 거래정지 후 발행 등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회수 특례: 적용 안 됨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7조
과실로 부도나게 했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례처럼 2,000만원 수표라면 벌금 상한은 고의범 2억원, 과실범 1억원이 됩니다.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했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발행한 수표는 회수해도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수표는 처음부터 부정수표여서 회수·처벌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은행은 발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고발해야 합니다.
부도수표 회수 대응 순서
- 수표 회수 - 소지인에게 수표 금액을 지급하고 수표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회수가 공소제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회수하지 못했다면 소지인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습니다. 소지인의 인적사항과 수표 번호를 적습니다.
- 은행에 사본 제출 - 은행에 회수 수표와 처벌불원서 사본을 내고 고발장에 첨부를 요청합니다. 고발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 수사기관 제출 - 고발되면 담당 경찰에 원본을 제출해 회수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기소 뒤라면 법원에 냅니다.
- 1심 판결 전 마무리 - 회수나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그 뒤에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도난 수표가 여러 장이거나 발행인이 법인이어서 대표자와 회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표별 회수 상황과 고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를 막은 발행인들은 「은행에 수표를 돌려줬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후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가 약식명령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은행은 법에 따라 고발할 수밖에 없고, 회수의 효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서류가 들어가야 인정됩니다. 은행 창구는 형사 절차를 끝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수 날짜와 서류의 원본 관리가 결정적입니다. 수표 원본, 소지인에게 돈을 보낸 이체 내역, 처벌불원서 작성일이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지인이 여러 번 바뀐 수표라면 마지막 소지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된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기한을 넘겨 회수했다면 같은 서류가 양형에서 벌금을 줄이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별 회수 상황과 처벌불원 서류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수한 수표 원본·소지인에게 지급한 이체 내역·처벌불원서·은행의 부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수·처벌불원 특례 적용 여부·제출 시점과 제출처·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처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1항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