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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수표 부도로 구속 기소됐는데, 어음과 달리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 수표 부도는 어음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표가 현금 대용물이라 지급 보장이 어음보다 강하게 요구되므로 부도수표 발행인 처벌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헌 주장보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속 상태라면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수표의 현재 소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표 부도 사건에서 위헌제청 결과를 기다리며 합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효과를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거래대금 8,000만원을 당좌수표로 결제했는데 거래처 부도가 겹치면서 2026년 제시일에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됐습니다. 은행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L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L씨 가족은 어음은 부도가 나도 처벌하지 않는데 수표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위헌 아닌지, 위헌제청을 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부도는 왜 어음과 달리 처벌되나요?

수표는 현금 대신 쓰는 지급증권이어서 지급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로 그렇게 됐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음과 수표가 모두 유통증권이지만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피지급성 보장이 어음보다 더 강하게 요청되므로, 수표 발행인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증권처럼 변칙 발행된 수표도 외관상 구별이 어렵고 유통될 수 있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빚을 못 갚았다고 가두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처벌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거절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해 수표거래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헌법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가 이미 있고, 구속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부정수표 유형별 처벌과 합의 효과(2026. 10. 4. 기준)
가공인물·거래정지 후 발행 등(제1항)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이하 벌금
회수·처벌불원 효과: 공소 제기 가능
발행 후 예금부족 등 부도(제2항)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배 이하 벌금
회수·처벌불원 효과: 공소 제기 불가
과실 부도(제3항)
법정형: 3년 이하 금고 또는 5배 이하 벌금
회수·처벌불원 효과: 공소 제기 불가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제4항

다만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했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발행한 수표처럼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부도라도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 공소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이 되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고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로만 소급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판단이 바뀌더라도 그 이전 범행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수표 부도 형사 대응 순서

  • 적용 조항 확인 - 공소장이나 영장에 제2조 제1항과 제2항 중 무엇이 적혔는지 봅니다.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소지인 파악 - 수표 배서 내역과 은행 부도 확인서로 현재 소지인을 찾습니다. 합의 상대가 정해집니다.
  • 회수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수표 원본을 돌려받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바로 냅니다.
  • 구속 해소 절차 검토 - 합의가 진행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위헌 주장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어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장이고 소지인이 서로 다르면 장마다 합의가 필요하고 기소 범위도 달라지므로 수표 사본과 부도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구속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 부도로 구속된 분의 가족은 「어음은 괜찮은데 수표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위헌 주장부터 찾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표의 현금 대용 기능을 이유로 처벌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고, 위헌 주장으로 구속 상태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소지인과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수표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표 번호별로 처음 받은 거래처, 배서한 사람, 제시한 은행과 지급거절일, 금융기관 고발일을 표로 만듭니다. 소지인이 바뀌어 있으면 원래 거래처와 합의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곧바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회수한 수표 원본이나 처벌불원서가 기소 전에 들어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구속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별 소지인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정한 뒤 회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로 공소 제기를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수표 사본·은행 부도 확인서·소지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항과 반의사불벌 해당 여부·합의 상대·구속 해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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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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