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지급제시 안 한다는 약속을 믿고 준 수표가 부도나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잔고 부족으로 부도가 날 수 있음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했다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특약이나 발행 경위만으로는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그 믿음이 정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도 소식을 들었다면 수표를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소지인과 협의하십시오.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급제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소지인과 오래 다툴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그 약속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면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자재 대금 4,000만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B씨는 「보관만 하고 은행에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2025년 9월 수표를 지급제시했습니다. 당좌예금 잔고가 부족해 수표는 부도 처리됐고, 은행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A씨는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제시 안 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왜 처벌되나요?
수표를 발행할 때 예금이 부족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했다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같은 내부 사정만으로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표는 소지인이 언제든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지급증권입니다. 그래서 발행인과 소지인 사이의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남고,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해 유통 가능성을 만든 책임은 발행인에게 남습니다. 결과 발생을 확실히 알았을 필요는 없고,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발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발행인이 부도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정당하다고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죄책을 면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믿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소지인이 수표를 담보 목적으로만 보관하기로 한 서면, 발행 당시 입금 예정 자금이 있었다는 계약서나 통장 내역처럼 믿음의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부도를 냈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네,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부도를 낸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의 부도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 과실 부도 |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 수표 회수 | 공소 제기 불가 |
| 소지인 명시적 처벌불원 | 공소 제기 불가 |
- 고의 부도
- 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과실 부도
- 내용: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수표 회수
- 내용: 공소 제기 불가
- 소지인 명시적 처벌불원
- 내용: 공소 제기 불가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
수표가 여러 사람에게 배서되어 넘어갔다면 지금 수표를 가진 최종 소지인을 찾아 회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수표를 받은 거래처와 합의했더라도 수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수나 처벌불원이 수사ㆍ재판 중 어느 단계까지 효력을 갖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부도 수표를 언제 고발하나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를 발견한 금융기관 종사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발행인이 따로 고소를 당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지급제시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
발견 후 30일 이내
금융기관의 수사기관 고발
수사 단계
회수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
처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고발 전후로 소지인과 합의가 이뤄지면 회수한 수표 원본이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내야 공소 제기 제한 사유가 기록에 반영됩니다.
부정수표 부도 대응 순서
- 수표 현황 확인 - 부도 수표의 금액, 발행일, 최종 소지인을 은행과 소지인에게 확인합니다. 회수 대상이 누구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회수 협의 - 수표금을 지급하고 수표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원본을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전액 지급이 어려우면 분할 지급 약정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습니다.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 예외 자료 정리 - 지급제시 금지 약속 서면, 입금 예정 자금 자료를 모읍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조사 출석 - 회수 사실이나 처벌불원서를 들고 조사에 출석합니다. 기록에 반영돼야 사건 처리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번 배서됐거나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 처벌불원서를 낸 시점이 늦은 경우에는 수표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발행한 분들은 「상대가 은행에 돌리지 않기로 했으니 부도가 나도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그 약속을 두 사람 사이의 사정으로 보고,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부도 직후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언제 얼마 보냈는지, 수표 원본을 언제 돌려받았는지, 처벌불원서에 날짜와 서명이 있는지가 그대로 공소 제기 여부를 가릅니다.
회수한 수표 원본과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지급제시 금지 약속을 적은 서면은 고의를 다툴 때 쓰이므로 버리지 말고 원본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을 확인해 회수와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확보하고 고의를 다툴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수표 사본·지급제시 금지 약속 서면·당좌예금 거래 내역·소지인과의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고의 인정 여부, 수표 회수와 처벌불원의 효과, 조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형법 제13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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