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도수표를 되돌려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급거절 뒤 수표를 환수받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수표 단속법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소지인을 의사표시 당시의 소지인으로 보되, 환수 후 분실했으면 분실 당시 소지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환수받은 날과 분실 경위를 적은 자료를 챙기십시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한 번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수표 원본을 발행인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합의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업체 대표 A씨는 2025. 9. 거래처에 액면 1,500만원짜리 당좌수표 2장을 발행했는데,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수표는 여러 사람을 거친 뒤 지급거절을 당한 최종 소지인에게서 앞선 배서인 B씨와 C씨가 각각 되돌려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표를 보관하다 사무실 이전 중 잃어버렸습니다. 2026. 8. 재판을 받던 A씨가 B씨·C씨와 합의하자, 수표를 돌려받지 못한 두 사람도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수표 처벌불원서는 누가 낼 수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입니다. 통상은 지급제시를 한 사람이 소지인이지만, 지급거절 뒤 수표가 앞선 배서인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소지하는 사람이 소지인이고, 그 사람이 수표를 분실했다면 분실 당시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표 상황 | 처벌불원 의사 표시자 |
|---|---|
| 지급거절 후 그대로 보관 | 지급제시한 사람 |
| 앞선 배서인에게 환수됨 | 환수받아 소지한 사람 |
| 환수 후 분실 | 분실 당시 소지인 |
- 지급거절 후 그대로 보관
- 처벌불원 의사 표시자: 지급제시한 사람
- 앞선 배서인에게 환수됨
- 처벌불원 의사 표시자: 환수받아 소지한 사람
- 환수 후 분실
- 처벌불원 의사 표시자: 분실 당시 소지인
출처 - 대법원 2000도123 판결
이 판결은 확인서를 낸 사람들이 소지인인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표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환수받았는지와 분실 경위가 소지인 판단의 자료입니다. 소지인이 아닌 사람, 예컨대 수표를 이미 앞사람에게 넘겨준 최초 지급제시자의 처벌불원서만 내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 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부도수표 죄는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 규정입니다.
공소가 이미 제기된 뒤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효과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처벌불원서를 내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도수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표가 여러 장이면 장마다 소지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표별로 소지인을 확인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수표만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나머지 수표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됩니다.
부도수표 처벌불원 대응 순서
- 수표별 소지인 확인 - 수표마다 지급제시자, 환수받은 사람, 현재 소지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을 상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환수·분실 경위 자료 - 환수받은 날의 입금 내역이나 확인서, 분실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분실 당시 소지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서 - 소지인과 수표금 변제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받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진정성 다툼이 줄어듭니다.
- 1심 선고 전 제출 - 처벌불원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뒤에 내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표 회수 병행 - 수표 원본을 찾을 수 있으면 회수해 함께 제출합니다. 회수는 처벌불원과 별도로 공소제기를 막는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거래정지처분 뒤에 발행된 수표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수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합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수표 사건에서 발행인들은 수표 원본을 돌려받아야만 합의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누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소지인인지를 따지고,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도 분실 당시 소지인이었다면 유효한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가 누구 손을 거쳐 갔는지의 기록이 합의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지급거절일, 환수받은 날과 그때 치른 금액, 분실한 날과 분실 신고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수표 번호와 소지 경위를 적어 두면 법원이 소지인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제1심 선고 전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소지인을 잘못 짚어 엉뚱한 사람의 처벌불원서만 내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처벌불원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발행인을 변론해 왔으며, 수표별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소지인을 먼저 확정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1심 선고 전에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수표 사본·환수 확인서·분실 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소지인 특정·제1심 선고 전 제출 여부·수표별 합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제3항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