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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아내에게 보여 주려고만 수표를 위조했는데 쓰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쓸 생각 없이 가족에게 보여 주려고 수표를 위조했어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수표 위조는 형법의 유가증권위조와 달리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조한 수표를 누구에게 보여 줬는지와 수표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조한 수표가 아직 남아 있다면 없애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수표를 폐기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내거나 물건값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사업이 어려워지자 가계 걱정을 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컴퓨터와 프린터로 액면 5,000만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아내에게 보여 줬습니다. 은행에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은 없었지만, 2026년 초 아내가 수표를 은행에 문의하면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쓸 생각이 없었는데도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사할 목적이 없어도 수표 위조죄가 되나요?

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정하고, 행사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수표 위조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형을 무겁게 한 규정이라고 보아, 행사할 목적이 없었어도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수표를 컴퓨터와 프린터로 만든 경우에도 일반인이 진짜 수표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이면 위조에 해당합니다.

다른 유가증권 위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의 유가증권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따로 적용되어 행사할 목적이 필요 없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이나 상품권을 보여 주기만 할 생각으로 만든 경우와 수표를 만든 경우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표 위조와 유가증권위조 비교(2026. 9. 28. 기준)
적용 법률
수표 위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그 밖의 유가증권 위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행사할 목적
수표 위조: 필요 없음
그 밖의 유가증권 위조: 필요
법정형
수표 위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
그 밖의 유가증권 위조: 10년 이하 징역
벌금 기준
수표 위조: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그 밖의 유가증권 위조: 규정 없음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4조 제1항

벌금은 수표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액면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커집니다. 사례의 액면 5,000만원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량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 사유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제시하거나 거래에 쓰지 않아 피해자가 없다는 점, 가족에게만 보여 준 경위, 수표를 스스로 제출한 점은 선처를 구하는 사정이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조한 수표를 실제로 은행에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위조수표 행사에 관한 처벌이 따로 문제 됩니다. 사례에서는 아내에게 보여 준 것만 있어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표 위조 수사 대응 순서

  • 수표 보관 - 위조한 수표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스스로 제출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경위 정리 - 만든 날짜, 방법, 보여 준 사람과 장소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행사 여부 확인 - 은행에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죄명이 늘어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동기와 경위 진술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가족 탄원서, 경제 사정 자료,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한 수표를 가족 외 사람에게 보여 줬거나 돈을 빌리는 자리에서 내보였다면 행사 여부를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유가증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위조한 사람들은 「쓰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의 유가증권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따로 적용되어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다툴 부분은 범죄 성립보다 형량입니다.

형량을 가르는 것은 경위 기록입니다. 수표를 만든 날짜, 보여 준 사람, 은행 문의가 이뤄진 경위, 수표를 수사기관에 낸 날짜가 일관되게 정리돼야 합니다. 가족에게만 보여 줬다는 진술이 문자나 대화 기록과 맞아야 신빙성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행사죄 추가 여부를 가르고, 공판에서는 집행유예 여부를 정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선처 주장이 힘을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유가증권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 경위와 행사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수사 단계 진술과 공판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위조 수표 사본·경위를 적은 메모·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표 위조 성립 여부·행사죄 추가 가능성·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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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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