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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꿔,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은 반성 정도를 포함해 양형 조건 전체를 보고 다시 범행하지 않으리라 기대되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과 유무와 예상되는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범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인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바라고 있다면, 혐의 다툼과 별도로 피해 회복 노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따로 준비하십시오. 무죄 주장과 양형 자료 제출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고 억지로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1월 지하철역 벤치에 놓여 있던 무선 이어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L씨는 자기 이어폰과 같은 모델이어서 착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없고 직장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L씨는 부인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억울해도 자백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가요?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 조건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예전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요건 점검표(2026. 10. 4. 기준)
선고할 형
내용: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뉘우치는 정상
내용: 양형 조건 종합, 재범하지 않을 것 기대
결격 사유
내용: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부인 여부
내용: 부인해도 가능

출처 -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부인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없다고 보나요?

아니요,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은 뉘우치는 정상을 반성의 정도를 포함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다시 범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으로 좁히거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형 조건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부인 사건에서도 피해를 회복했는지, 초범인지, 직업과 가족 관계가 안정적인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2년 동안은 새로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이후 진행
  1. 선고일

    선고유예 판결

  2.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판결 확정 시 실효

  3. 선고일부터 2년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점유이탈물횡령죄처럼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인 죄는 선고유예 대상 범위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선고유예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상고심에서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투기는 어렵다는 점도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혔습니다.

부인 사건 선고유예 대응 순서

  • 전과 확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예상 형 범위 확인 - 공소사실의 법정형과 구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범위를 넘으면 선고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 회복, 직업, 가족 관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인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 무죄 주장 정리 - 사실관계 다툼은 증거에 기반해 차분히 정리합니다. 무리한 주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최후진술 준비 - 혐의를 다투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태도와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밝힙니다. 재범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사실이 여러 개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판결문과 전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판의 무죄 변론과 양형 변론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부인하면 괘씸죄로 무거운 형을 받는다」며 억울해도 자백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인 자체를 선고유예의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다툴 것은 다투면서도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남는 기록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날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직장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양형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은 따로 할 수 있고, 그 기록은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기록은 1심 이후에도 쓰입니다. 선고유예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상고심에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에서 낸 자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기록상 부담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혐의를 다투는 형사 재판의 무죄 변론과 양형 변론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사실관계 다툼과 별도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양형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 전과 조회 결과, 피해 회복 자료와 직장·가족 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선고유예 요건 충족 여부와 부인 주장을 유지하면서 낼 수 있는 양형 자료, 예상 형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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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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