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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다른 사람을 불법체포해 받은 진술서가 내 재판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을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나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대법원 2009도6717 판결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제3자에게서 얻은 증거에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이 경찰서에 간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참고인이 경찰서로 동행된 경위를 확인하려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지, 중간에 나갈 수 있었는지,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이 언제였는지를 그 사람에게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증인신문에서 다시 확인할 내용입니다.

위법수사를 당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 증거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누구에 대한 재판에서든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는 2025년 노래방을 운영하다 접객원 알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은 영장 없이 손님 두 명을 사실상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 자술서를 쓰게 하고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이 서류가 W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W씨는 위법하게 붙잡힌 사람은 자신이 아닌데도 그 진술서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법체포해 받은 진술서가 내 재판에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손님들을 사실상 강제연행해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영장주의를 어겨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임의동행은 언제 적법한가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려 주었거나,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같은 판결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의동행 적법성 판단
  1. 1

    거부권 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렸는지

  2. 2

    이탈 가능성

    동행 중 이탈할 수 있었는지

  3. 3

    퇴거 가능성

    경찰서에서 언제든 나갈 수 있었는지

  4. 4

    객관적 증명

    자발성이 명백히 증명되는지

  5. 5

    증거능력 판단

    위법이면 진술서 배제

이 기준을 갖추지 못한 동행은 실질적으로 영장 없는 체포와 같다고 평가됩니다. 그 상태에서 받은 진술은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

위법하게 받은 진술을 바탕으로 얻은 다른 증거는요?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그것을 기초로 얻은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2차 증거를 얻기까지의 경위, 중간에 독립된 적법 절차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고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증거가 어떤 경로로 수집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런 증거에 증거 동의를 하면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의견을 내기 전에 수집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3자 위법수집증거 대응 순서

  • 수집 경위 확인 - 참고인이 어떻게 경찰서에 갔는지 확인합니다. 동행의 임의성이 첫 쟁점입니다.
  • 증거 부동의 - 해당 자술서와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증거능력 다툼을 위한 전제입니다.
  • 증인신문 신청 -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동행 경위를 묻습니다. 강제연행 사실을 법정에서 드러냅니다.
  • 배제 의견서 - 제308조의2와 2009도6717 판결을 근거로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2차 증거도 함께 다룹니다.
  • 남은 증거 검토 - 배제 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남는지 정리합니다. 무죄 변론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나 단속 현장에서 바로 진술서를 쓴 경우에는 체포 요건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속·수사 과정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속을 당한 업주들은 「손님이 끌려가 쓴 진술서는 손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그 진술서가 내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고,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나도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사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경찰차에 탄 시각, 경찰서 도착과 귀가 시각, 동행 거부권을 들었는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었는지를 손님들이 기억할 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연락도 끊기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증인신문에서 질문 순서가 되고, 증거 배제 의견서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1차 진술서가 배제되면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한 압수물이나 추가 진술까지 다툴 수 있으므로, 수집 경로 전체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속·수사 과정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참고인의 동행·조사 경위를 시간표로 정리한 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2차 증거 배제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참고인 자술서와 진술조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참고인 동행의 임의성·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2차 증거 배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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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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