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재판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 그 이유로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을 무겁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방어권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으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하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니, 지금은 다툴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해 두십시오.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로 했다면, 부인하는 이유를 증거와 연결해 설명하고 이미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사실까지 무리하게 다른 말로 바꾸지 마십시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형이 무거워질까 걱정돼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부인은 그 자체로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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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11월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상대방이 먼저 밀쳐 함께 넘어졌을 뿐이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해 왔는데, 주변에서 계속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이 더 무거워진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할 수는 없지만, CCTV 같은 명백한 증거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짓 주장을 이어 가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형을 올릴 수 있나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올릴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은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2001도192 판결의 기준에 따라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 부인은 불리한 정황으로 삼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1조도 같은 네 가지 양형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불리하게 참작되나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입니다. 2001도192 판결은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종 범행의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의 태도 | 양형 평가 |
|---|---|
| 진술 거부 | 가중 사유 아님 |
| 범죄사실 단순 부인 | 가중 사유 아님 |
| 고의·정당방위 등 법적 평가 다툼 | 방어권 행사 |
| 명백한 증거에 반해 진실 은폐·법원 오도 | 가중 참작 가능 |
- 진술 거부
- 양형 평가: 가중 사유 아님
- 범죄사실 단순 부인
- 양형 평가: 가중 사유 아님
- 고의·정당방위 등 법적 평가 다툼
- 양형 평가: 방어권 행사
- 명백한 증거에 반해 진실 은폐·법원 오도
- 양형 평가: 가중 참작 가능
출처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영상이나 감정 결과처럼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면 이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나 정당방위처럼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부인하면 자수나 감경도 못 받나요?
자수 감경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했더라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출석했다가 조사에서 부인했다면 자수 감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성은 감경 방향의 사정이므로, 부인하는 피고인은 반성에 따른 유리한 참작을 받지 못하는 차이는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불리한 가중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행 부인 양형 대응 순서
- 다툴 쟁점 정리 -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고의나 정당방위 같은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방어권 행사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객관적 증거 확인 - CCTV, 감정서, 통신 기록처럼 이미 드러난 증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주장은 피합니다.
- 인정할 사실 정하기 - 다투지 않을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다툽니다. 전부 부인보다 설득력이 생깁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 최후진술 준비 - 부인하는 이유와 피해자에 대한 유감을 함께 밝힙니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인의 방식이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로 이어지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무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억울한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부인하면 형이 무거워진다는 말에 흔들립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증거가 분명한데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진술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다퉜는지,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조서와 영상녹화물로 남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나온 뒤에도 그것과 어긋나는 진술을 반복하면, 그 기록이 방어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공판에서는 이 진술 기록이 양형 이유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쟁점을 좁혀 다툰 피고인은 무죄가 아니더라도 불리한 정황 평가를 피할 수 있고, 피해 회복까지 했다면 감경 방향의 자료도 갖추게 됩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증거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무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 기록을 먼저 확인해 다툴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나누고 양형상 불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다툴 쟁점의 범위·부인이 양형에 미칠 영향·피해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
- 형법 제51조 제4호
- 형법 제5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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