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몇 년 전 부실 시공한 시설이 무너져 사람이 죽으면 현장소장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시공 단계의 과실이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면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고 다른 단계의 과실이 겹쳤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공·감독·유지관리 각 단계의 과실이 합쳐져 붕괴한 경우 각 관여자가 공동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공 당시 도면, 자재 반입 기록, 검측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7년은 공사가 끝난 날이 아니라 붕괴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날부터 진행합니다. 시공 후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질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마다 누가 어떤 과실을 했는지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한 보행 육교의 상판 일부가 무너져 지나가던 시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2019년 시공 당시 용접 불량과 설계보다 얇은 강재 사용이 있었고, 감리와 관할 기관의 점검에서도 이를 걸러 내지 못했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 A씨는 공사가 끝난 지 6년이나 지났고 자신의 잘못만으로 무너진 것도 아닌데 형사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실공사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시공을 맡은 현장소장, 자재 제작 책임자, 감리자, 발주처의 공사감독 공무원은 모두 업무로 공사에 관여한 사람이므로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인정했습니다.
내 잘못만으로 무너진 게 아니어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같은 판결은 교량이 수명을 유지하려면 건설업자의 시공, 감독 공무원의 시공 감독, 유지관리 공무원의 관리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는 붕괴 원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합쳐지면 붕괴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과실이 전혀 없거나 과실이 붕괴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방어의 중심은 「내 단계에서는 과실이 없었다」거나 「내 과실은 붕괴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도면대로 시공했다는 검측 기록과 자재 시험 성적서가 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됐으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데, 같은 판결은 여기서 범죄행위에 결과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붕괴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법정형 장기가 금고 5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시공
과실 행위(시효 미진행)
준공
시효 미진행
붕괴·사상 발생
공소시효 진행 시작
사고일부터 7년
공소시효 완성
2022년 이후에는 경영책임자도 처벌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서 생긴 사고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긴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이고,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현장소장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는 별개로 따집니다.
부실공사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시공 기록 확보 - 도면, 자재 반입·시험 기록, 검측 서류, 공정 사진을 모읍니다. 내 단계의 과실 유무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단계별 관여자 정리 - 설계, 제작, 시공, 감리, 유지관리 담당자를 나눕니다. 각 단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로 따지는 기준입니다.
- 붕괴 원인 감정 - 사고조사 결과와 별도로 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시공 결함이 붕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 시효 확인 -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준공일 기준 계산은 틀린 계산입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유족과 부상자의 손해배상 합의를 검토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 변경 지시가 있었거나 하도급 단계가 여러 개라면 지시 문서와 계약 관계를 보고 책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 사고 뒤 현장 책임자들은 「몇 년 전 공사이고, 감리와 관리 기관도 놓쳤다」며 책임이 희석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각 단계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났다면 단계마다 공동책임을 지고, 공소시효도 준공일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진행합니다.
방어는 결국 시공 당시 기록입니다. 자재 반입일과 시험 성적서, 검측 서명일, 설계 변경 지시 문서가 남아 있어야 「내 단계에서는 도면대로 했다」는 주장이 섭니다. 회사가 문서 보존 기간을 지나 폐기했다면 감리 측이나 발주처 기록을 통해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입건 대상자를 가르고, 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 되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도 같은 기간에 걸쳐 정리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자료 보존부터 지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사고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단계별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각 관여자의 과실과 붕괴와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공 도면과 설계 변경 문서·자재 시험 성적서·검측과 감리 기록·사고조사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단계별 과실 유무·붕괴와의 인과관계·공소시효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