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변호인이 법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취하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동의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동의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변호인이 항소 취하를 말했는데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 재판장이 묻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재판장에게 동의 여부를 질문받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제1심 판결에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025년 7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피고인의 항소를 취하합니다」라고 말했지만, B씨는 무슨 뜻인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B씨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고, 판결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변호인의 상소취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낸 항소든 피고인이 직접 낸 항소든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1조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41조에 규정한 사람(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은 이 조문을 들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는 말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공판정 밖에서는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야 합니다.

구술로 취하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는지는 공판조서의 기재로 확인하게 되고, 조서에 피고인의 동의가 적혀 있지 않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침묵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상소를 취하하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다시 상소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인의 취하 진술에 피고인이 아무 의견도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공판정에서 변호인 항소취하 시 효력
명시적 동의
취하 효력: 있음
다시 항소: 불가
침묵
취하 효력: 없음
다시 항소: 항소 유지
반대 의사 표시
취하 효력: 없음
다시 항소: 항소 유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1조, 대법원 2015도7821 판결

위 2015도7821 판결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항소취하 진술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취하가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항소심이 취하를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대해 상고해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해당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을 근거로,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74조가 상고기간을 정합니다.

변호인 항소취하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해당 공판기일 공판조서를 열람해 피고인의 동의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동의 여부는 조서 기재로 판단됩니다.
  • 의사 표명 - 취하에 반대한다면 다음 기일이나 서면으로 부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기록에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 변호인과 협의 - 변호인이 취하한 이유(양형 전략 등)를 듣고 항소를 유지할지 정합니다. 취하는 피고인 본인의 결정입니다.
  • 판결 확인 -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했는지 봅니다. 판단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 상고 제기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동의서를 따로 냈거나 조서에 동의가 적혀 있다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한 말은 곧 자신의 뜻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소취하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피고인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인의 말 한마디로 항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일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공판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다른 자료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기일이 끝나면 곧바로 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해 동의 기재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항소이유 판단 누락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조서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심리하도록 돌아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의 기재를 먼저 확인해 상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공판조서·항소심 판결문·항소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소취하의 효력·항소이유 판단 누락·상고이유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