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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선고 직후 항소를 포기했는데 변호인이 대신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심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도253 판결은 변호인의 상소권이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면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포기서를 언제 어디에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날짜와 제출처(법원 또는 구치소장)를 확인하십시오. 포기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가 그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포기를 철회하는 서면이나 새 항소장을 서둘러 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보다 포기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교통사고로 구속 기소되어 변호인을 선임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다음 날 M씨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에서 항소포기서를 냈는데, 며칠 뒤 마음을 바꿔 변호인에게 대신 항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장을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별도로 항소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상소권이 살아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은 이 규정이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해 행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결 이틀 뒤 구치소장에게 상소권포기서를 냈고, 원심 변호인은 그 뒤 상고장을 냈으며, 피고인도 포기 철회서와 함께 상고장을 다시 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고 모두 상고권이 소멸한 뒤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포기한 항소를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포기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효력 정리
피고인이 포기한 뒤 변호인 항소
항소 가능 여부: 불가
포기 후 철회하고 재항소
항소 가능 여부: 불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포기
항소 가능 여부: 포기 무효, 항소 가능
사형·무기형 판결 포기
항소 가능 여부: 포기 불가, 항소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349조, 제350조, 제354조

구속된 피고인이 구치소장에게 포기서를 내면 그때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 접수되기 전이라도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포기서를 쓰기 전에 변호인과 판결 내용, 항소 실익, 검사 항소 가능성을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직후의 흥분이나 피로 속에서 쓰는 포기서가 가장 후회가 많습니다.

다만 포기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판결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기서를 냈더라도 항소기간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다툴 기회가 생기나요?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리고, 피고인은 피항소인으로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검사 항소 여부는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항소 포기 후 대응 순서

  • 포기 시점 확인 - 포기서를 낸 날짜와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구치소장에게 낸 경우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법정대리인 동의 누락, 사형·무기형 판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포기가 효력이 없습니다.
  • 검사 항소 확인 - 선고 후 7일 안에 검사가 항소했는지 봅니다. 항소심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됩니다.
  • 형 집행 대비 -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형기 계산과 가석방 요건을 확인합니다.
  • 다른 구제 수단 검토 -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증거가 있다면 재심이 남은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서 작성 과정에 강요나 착오를 일으킨 사정이 있었다면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된 피고인은 선고 직후 빨리 끝내고 싶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서는 구치소장에게 내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는 변호인도 가족도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뒤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남길 기록은 포기서를 낸 날짜와 시각, 제출처, 그 전후로 누구와 어떤 상의를 했는지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포기의 효력을 다툴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빠졌거나 사형·무기형 판결이었다면 포기가 무효이므로 항소를 이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형 집행과 재심 가능성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소 포기나 취하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포기서의 제출 시점과 효력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남은 불복 수단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항소포기서 사본·포기서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포기의 효력 발생 시점·무효 사유 존재 여부·검사 항소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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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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