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부모가 낸 항소를 미성년 아들이 혼자 취하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 피고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하면 그 취하는 효력이 없고 부모가 낸 항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0조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대법원 83도1774 판결도 친권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상고취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낸 취하서의 날짜와 동의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항소법원에 아들의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항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법원이 취하를 유효로 처리해 사건을 끝내기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이 다시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낸 항소가 살아 있으므로 그 항소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들은 만 18세이던 2025년 절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N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아들은 구치소에서 빨리 끝내고 싶다며 N씨와 상의 없이 항소취하서를 냈습니다. N씨는 아들의 취하로 자신이 낸 항소까지 끝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한 항소 취하는 왜 효력이 없나요?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뒤 바로 취하했더라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의 없는 취하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계속 진행됩니다.
| 상황 | 취하 효력 |
|---|---|
| 미성년자 단독 취하 | 무효 |
| 미성년자 취하 + 법정대리인 동의 | 유효 |
|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 | 유효 |
| 19세 성년 후 단독 취하 | 유효 |
- 미성년자 단독 취하
- 취하 효력: 무효
- 미성년자 취하 + 법정대리인 동의
- 취하 효력: 유효
-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
- 취하 효력: 유효
- 19세 성년 후 단독 취하
- 취하 효력: 유효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0조, 민법 제4조
예외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 혼자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뜻과 상관없이 항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하는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지만, 법정대리인의 상소에는 그런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항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낸 항소는 적법합니다.
아들이 재판 중에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그때부터는 법정대리인이 없어 아들 혼자서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 기소됐다면 항소심 진행 중에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뒤 아들이 취하하면 그 취하는 유효합니다.
한 번 유효하게 취하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상소를 취하한 자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들의 취하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기 전에 항소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소년에게 선고되는 부정기형(단기와 장기를 정해 선고하는 형)은 항소심에서 단기와 장기가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 항소 취하 대응 순서
- 취하서 확인 - 아들이 낸 취하서의 날짜와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동의서가 붙어 있었는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 의견서 제출 - 항소법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항소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생년월일 확인 - 아들이 언제 19세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에는 혼자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아들과 상의 - 항소를 이어 갈 실익을 아들과 함께 정리합니다. 성년 이후 다시 취하하는 일을 막습니다.
- 항소이유 보강 - 양형 자료와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정기형의 단기·장기 조정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해 친권자가 한 명으로 정해졌거나 후견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과 가사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 자녀가 취하서를 내면 부모들은 자녀 뜻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취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취하로 처리해 사건이 끝난 것처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챙길 기록은 날짜입니다. 부모가 항소장을 낸 날, 아들이 취하서를 낸 날, 아들의 생일,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생일은 성년 여부를 가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법원에 취하가 무효라는 의견서를 낼 때 그대로 첨부하는 자료입니다. 취하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동의서가 없었다는 점이 서류로 확인되면 항소심이 계속되고, 그 안에서 양형 자료를 보강해 부정기형의 단기·장기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소 취하나 포기가 문제 될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성년 도달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부모가 낸 항소장 사본·아들의 취하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의 효력·항소 유지 여부·항소심 양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340조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
- 민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354조
- 소년법 제6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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