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치소에서 권유받아 상고를 포기했는데 다시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다시 상소할 수 없고, 대법원은 이 재상소 금지 규정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에 따라 절차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기서를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상고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포기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상고장을 내면 되고, 이미 포기했다면 절차속행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고하면 미결구금일수를 손해 본다는 걱정 때문에 서둘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판결선고 후 확정 전 구금일수도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온 뒤 다른 수용자에게서 「상고했다가 기각되면 구금일수 일부가 형기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상고포기서를 냈습니다. 이틀 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고장을 내려 했지만, 이미 포기했으니 다시 상고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R씨는 착오로 한 포기까지 되돌릴 수 없게 한 규정이 위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를 포기하면 다시 상고할 수 없나요?
다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소를 취하한 사람이나 상소의 포기·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서 다시 상소하지 못하고, 상고기간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소를 포기하면 상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재상소 금지 규정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1. 10. 16. 자 2001초428 결정은 형사절차에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어 소송행위를 소급해 취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형사소송규칙이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무효인 경우 절차속행을 신청할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재상소 금지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54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포기가 무효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절차속행을 신청합니다.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포기 당시 소송기록이 있던 법원에 절차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인용 결정을 하고 절차를 이어 가며,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는데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1
포기 경위 정리
착오·기망·대리인 동의 누락 등
- 2
절차속행 신청
포기 당시 기록이 있던 법원
- 3
법원 결정
인용 시 상고 절차 속행
- 4
기각 시 즉시항고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제3항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포기서를 본인이 쓰지 않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받지 않았거나, 강요나 기망으로 의사결정이 왜곡됐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미결구금일수는 정말 손해를 보나요?
지금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고, 판결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일수도 판결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상고가 기각돼도 그동안 구치소에 있던 날은 모두 형기에 들어갑니다.
원안 사안 당시에는 상고 뒤 구금일수가 일부만 산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를 권유받는 일이 있었지만, 이 걱정은 현행법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형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만큼 빼는 계산도 1일을 1일로 합니다.
상고 포기 전후 대응 순서
- 판결 선고일 확인 - 상고기간 7일의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포기서를 내지 않았다면 그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 포기 경위 기록 -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언제 포기서를 냈는지 적습니다. 무효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포기서 사본 확보 - 법원에 낸 포기서와 접수 일시를 확인합니다. 본인 작성 여부와 방식을 봅니다.
- 절차속행 신청 - 무효 사유가 있으면 소송기록이 있던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 상소권회복 검토 - 포기가 아니라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상소권회복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인과 상의 없이 포기서를 냈거나 미성년 피고인이어서 법정대리인 동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포기서와 접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이후 상고와 절차속행 신청을 포함한 형사 상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치소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피고인은 대부분 구금일수 손해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 때문에 서두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결선고 후 구금일수도 전부 형기에 들어가고,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형을 더 무겁게 바꾸지 못하는 원칙도 있어 서둘러 포기할 이유가 적습니다. 한 번 낸 포기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기 경위를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포기를 권유받은 날과 권유한 사람, 포기서를 쓴 날과 제출 방식, 다시 상고하려고 마음먹은 날을 날짜별로 적고, 가족 접견 기록이나 편지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절차속행 신청에서 포기가 착오나 기망으로 무효였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상고 절차가 다시 이어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항고 단계에서 같은 기록으로 다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 이후 상고와 상소 포기의 효력을 둘러싼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포기 경위와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절차속행 신청과 상소권회복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심 판결문·상고포기서 사본과 접수 기록·포기 경위를 적은 메모나 접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포기의 무효 사유·절차속행 신청 가능성·상소권회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대법원 2001. 10. 16. 자 2001초428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 형사소송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형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9조
- 형사소송법 제352조
-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45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