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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쓴 진술서에 조사과정 기록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썼는데 수사기관이 도착·시작·종료 시각 등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사기록에 그 진술서의 조사과정 기록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받으면 참고인 진술서마다 바로 뒤에 「수사과정확인서」나 조사 시각 기록이 붙어 있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증거 의견을 내기 전에 확인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까지 일일이 증명해야 증거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과정 기록이 빠졌다는 절차 위반만으로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 8.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 중에는 돈을 건넸다는 참고인이 경찰서에서 직접 쓴 진술서가 있었는데, 기록을 열람해 보니 그 참고인이 언제 경찰서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를 받았는지 적힌 서면이 없었습니다. P씨는 이 진술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참고인 조사에도 조사과정을 기록해야 하나요?

기록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하고, 이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것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조사이고, 참고인이 직접 쓰는 진술서도 이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조사과정 기록이 없으면 진술서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제1항의 절차를 위반했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진술증거를 얻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진술서 증거능력 판단 흐름
  1. 1

    수사기관 내 진술서 작성

    제312조 제5항 적용 대상

  2. 2

    조사과정 기록 확인

    도착·시작·종료 시각 편철 여부

  3. 3

    기록 누락

    적법한 절차와 방식 위반

  4. 4

    특별한 사정 심사

    없으면 증거능력 부정

  5. 5

    참고인 증언으로 대체

    법정 증언은 별도 판단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준용되고, 그 첫 요건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진술서는 지금 어떻게 다뤄지나요?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중심으로 증거능력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후 제312조 제5항은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수사과정 진술서에 준용합니다. 개정 전에 작성된 서류가 공판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주장하나요?

검사가 진술서를 증거로 신청하면 부동의 의견을 내고, 조사과정 기록이 없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증거에 동의해 버리면 절차 위반을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의견을 내기 전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증거이므로 그 증언의 신빙성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증거기록 열람·복사 - 검사 제출 증거 중 참고인 진술서를 모두 확인합니다. 다툴 대상을 정합니다.
  • 조사과정 기록 대조 - 진술서마다 도착·시작·종료 시각 기록이 편철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 증거 부동의 - 해당 진술서에 부동의하고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동의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수사관 증인신문 대비 - 검사가 조사 경위를 증명하려 수사관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반대신문을 준비합니다.
  • 참고인 증언 탄핵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진술서와의 차이, 작성 경위를 들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진술서가 빠져도 증언은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서가 수사기관 밖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거나 영상녹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장소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치자금·뇌물 사건 등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참고인이 자필로 쓴 진술서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니 당연히 증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관 안에서 쓴 진술서라면 조서와 같은 절차 요건이 붙고, 조사 시각 기록 한 장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기록을 받으면 내용보다 형식부터 봐야 합니다. 진술서 뒤에 수사과정확인서가 있는지,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이 적혀 있는지, 편철 순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빠진 경우 열람·복사 당시의 기록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 확인은 공판의 증거 의견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핵심 참고인 진술서가 빠지면 검사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낼 기회를 얻습니다. 유죄 증거의 구성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치자금·뇌물 사건 등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기록에서 참고인 진술서의 조사과정 기록 편철 여부를 먼저 대조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검사 증거목록·열람 복사한 참고인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서의 증거능력·증거 의견 방향·참고인 증언 탄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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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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