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 참고인 조사 때 찍은 영상이 제 법정 증언 대신 증거로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참고인 조사 과정을 찍은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영상의 쓰임을 진술조서가 진술 그대로 적혔는지 증명하는 일과 법정에서 기억을 되살리는 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영상녹화에 동의한다는 서면에 서명했는지와 증인 소환장이 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참고인 조사 때 영상녹화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 없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동의했다면 동의서에 서명한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영상을 찍었으니 법정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 속 말 한마디가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7월 직장 동료가 거래처에서 돈을 받는 장면을 봤다는 이유로 경찰에 참고인으로 불려 갔습니다. 경찰관은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G씨는 동의서에 서명한 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 동료가 기소되자 G씨는 이미 영상이 있는데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지, 영상이 자기 증언 대신 쓰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어디에 쓰이나요?
두 가지 용도로만 쓰입니다. 하나는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참고인이 말한 내용과 똑같이 적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영상을 재생해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 용도 | 가능 여부 |
|---|---|
| 진술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는지 증명 | 가능 |
| 법정 증언 중 기억 환기 | 가능(증인에게만 재생) |
|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 | 원칙적 불가 |
- 진술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는지 증명
- 가능 여부: 가능
- 법정 증언 중 기억 환기
- 가능 여부: 가능(증인에게만 재생)
-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
- 가능 여부: 원칙적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8조의2 제2항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게 하면서, 영상녹화물을 진술조서의 증명 수단과 기억 환기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물 자체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참고인 조사와 영상녹화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됐습니다.
영상이 있어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대부분 나가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피고인 쪽이 법정에서 참고인을 신문할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판정 밖에서 한 진술을 적은 서류는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영상녹화물은 조서가 진술 그대로 적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증인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나 구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요?
그 영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녹화 시작 전에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서명한 동의서를 붙여야 하고, 조사 시작부터 조서 서명을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은 이 방식과 절차를 어긴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 중간에 녹화를 끊었다 다시 켰거나 동의서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경우는?
증언 도중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참고인에게만 영상을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증거가 되는 것은 영상이 아니라 그 뒤의 법정 증언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조사 당시 기억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영상 재생 없이도 일관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와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인 영상녹화 대응 순서
- 동의 여부 결정 - 조사 전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동의하면 서명한 동의서가 기록에 남습니다.
- 조서 확인 -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곳을 고칩니다. 조서가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 소환장 확인 - 증인 소환장이 오면 기일과 법원을 확인합니다. 영상이 있어도 출석 의무는 남습니다.
- 기억 정리 - 본 것과 들은 것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법정에서 영상 재생 없이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증언 - 기억나는 대로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법정 증언이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폭력범죄의 19세 미만 피해자처럼 다른 법률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 법률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참고인 진술과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분들은 영상을 찍었으니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영상 속 말이 그대로 판결을 좌우할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영상녹화물을 조서 증명과 기억 환기에만 쓰게 하고, 증거의 중심은 법정 증언입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 무엇을 말했는지, 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녹화 동의서에 서명한 시각, 조사 중 녹화가 멈춘 적이 있는지, 조서를 읽고 고친 부분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법정에서 조서가 진술 그대로 적혔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녹화가 중간에 끊겼거나 동의서가 없으면 영상으로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어, 결국 법정 증언만 진술 증거로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참고인 진술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녹화 동의서와 녹화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참고인 출석요구서·영상녹화 동의서 사본·증인 소환장을 준비해 주시면, 영상녹화물의 용도·증인 출석 의무·조서 내용의 정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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