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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데 참고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나오면 성범죄 피해자 영상처럼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일반 참고인을 조사하며 찍은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독립 증거능력을 따로 정한 것은 성폭력범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영상녹화물 같은 예외이고, 그 예외도 피고인 쪽의 신문 기회를 요건으로 합니다. 지금은 검사가 그 영상녹화물을 어떤 증거로 신청했는지 증거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검사가 참고인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신청하면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으로 이의를 밝히고, 그 영상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공소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인지 신청 취지를 확인하십시오.

참고인 영상을 보고 「이제 반박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참고인의 영상은 법정 증언을 대신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그 참고인을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8월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목격했다는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냈고, 그 직원은 퇴사 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H씨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영상만으로 유죄가 된다고 들었다며, 이 영상도 그렇게 쓰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유죄 증거가 되나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립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영상녹화물을 진술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는지 증명하는 수단과, 법정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때 기억을 되살리는 수단으로만 정해 두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진술대로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법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영상녹화물은 이 가운데 첫 요건의 증명 수단일 뿐이어서, 신문 기회라는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특례법이 증거능력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영상도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화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가 됩니다.

영상녹화물 종류별 증거능력
일반 참고인 영상
독립 증거능력: 없음
요건: 조서 증명·기억 환기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 영상
독립 증거능력: 있음
요건: 피고인 쪽 신문 기회
피해자 출석 불가 시
독립 증거능력: 있음
요건: 특별히 신빙할 상태 증명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질병·장애,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영상녹화된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안이 비교한 옛 규정은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보았고, 이후 지금의 특례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 영상이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못합니다. 일반 참고인의 영상녹화물에는 성범죄 특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이 증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진술조서를 다른 예외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쓰려 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이 정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인지, 소재 탐지를 충분히 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피고인 쪽은 증인 소환을 계속 요구하고,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영상녹화물로 조서를 증명할 때 확인할 것은?

녹화 전에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서명한 동의서가 있는지, 조사 시작부터 조서 서명까지 전 과정이 녹화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녹화가 중간에 끊긴 시각, 조서와 영상 속 발언이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면 증거 의견을 낼 때 그대로 씁니다.

참고인 영상녹화물 증거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영상녹화물이 어떤 입증취지로 신청됐는지 봅니다. 공소사실 직접 증명이면 이의를 밝힙니다.
  • 영상 열람 - 열람·등사로 영상과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녹화 중단 여부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 조서 부동의 - 참고인 진술조서에 부동의합니다. 그래야 원진술자 신문 기회가 요건이 됩니다.
  • 증인 신청 -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요구합니다. 영상은 이 신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증명력 다툼 - 영상과 조서, 법정 증언의 차이를 짚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등 특례 대상인 성범죄 사건이라면 특례법상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영상녹화물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영상 속 목격자 진술을 보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립 증거가 아니고, 성범죄 특례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문 기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증거기록을 받으면 영상녹화물의 입증취지, 녹화 동의서, 녹화가 멈춘 시각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와 영상 속 발언을 대조해 다른 부분도 표시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 의견과 증인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영상이 독립 증거로 배제되고 조서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검사는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 증언을 받아야만 그 진술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영상녹화물과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입증취지와 녹화 절차를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거목록·영상녹화물 사본·참고인 진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상녹화물의 입증취지·녹화 절차 준수 여부·조서 증거능력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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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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