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고인인데 참고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나오면 성범죄 피해자 영상처럼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일반 참고인을 조사하며 찍은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독립 증거능력을 따로 정한 것은 성폭력범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영상녹화물 같은 예외이고, 그 예외도 피고인 쪽의 신문 기회를 요건으로 합니다. 지금은 검사가 그 영상녹화물을 어떤 증거로 신청했는지 증거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참고인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신청하면 공판기일에 증거 의견으로 이의를 밝히고, 그 영상이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공소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인지 신청 취지를 확인하십시오.
참고인 영상을 보고 「이제 반박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참고인의 영상은 법정 증언을 대신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그 참고인을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8월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목격했다는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냈고, 그 직원은 퇴사 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H씨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영상만으로 유죄가 된다고 들었다며, 이 영상도 그렇게 쓰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유죄 증거가 되나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립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영상녹화물을 진술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는지 증명하는 수단과, 법정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때 기억을 되살리는 수단으로만 정해 두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으로 진술대로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법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영상녹화물은 이 가운데 첫 요건의 증명 수단일 뿐이어서, 신문 기회라는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특례법이 증거능력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영상도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화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가 됩니다.
| 구분 | 독립 증거능력 | 요건 |
|---|---|---|
| 일반 참고인 영상 | 없음 | 조서 증명·기억 환기만 |
| 19세 미만 피해자 등 영상 | 있음 | 피고인 쪽 신문 기회 |
| 피해자 출석 불가 시 | 있음 | 특별히 신빙할 상태 증명 |
- 일반 참고인 영상
- 독립 증거능력: 없음
- 요건: 조서 증명·기억 환기만
- 19세 미만 피해자 등 영상
- 독립 증거능력: 있음
- 요건: 피고인 쪽 신문 기회
- 피해자 출석 불가 시
- 독립 증거능력: 있음
- 요건: 특별히 신빙할 상태 증명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질병·장애,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영상녹화된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안이 비교한 옛 규정은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보았고, 이후 지금의 특례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 영상이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못합니다. 일반 참고인의 영상녹화물에는 성범죄 특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이 증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진술조서를 다른 예외 규정에 따라 증거로 쓰려 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이 정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인지, 소재 탐지를 충분히 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피고인 쪽은 증인 소환을 계속 요구하고,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영상녹화물로 조서를 증명할 때 확인할 것은?
녹화 전에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서명한 동의서가 있는지, 조사 시작부터 조서 서명까지 전 과정이 녹화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녹화가 중간에 끊긴 시각, 조서와 영상 속 발언이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면 증거 의견을 낼 때 그대로 씁니다.
참고인 영상녹화물 증거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영상녹화물이 어떤 입증취지로 신청됐는지 봅니다. 공소사실 직접 증명이면 이의를 밝힙니다.
- 영상 열람 - 열람·등사로 영상과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녹화 중단 여부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 조서 부동의 - 참고인 진술조서에 부동의합니다. 그래야 원진술자 신문 기회가 요건이 됩니다.
- 증인 신청 -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요구합니다. 영상은 이 신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증명력 다툼 - 영상과 조서, 법정 증언의 차이를 짚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등 특례 대상인 성범죄 사건이라면 특례법상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영상녹화물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영상 속 목격자 진술을 보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립 증거가 아니고, 성범죄 특례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문 기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증거기록을 받으면 영상녹화물의 입증취지, 녹화 동의서, 녹화가 멈춘 시각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와 영상 속 발언을 대조해 다른 부분도 표시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 의견과 증인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영상이 독립 증거로 배제되고 조서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검사는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 증언을 받아야만 그 진술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영상녹화물과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입증취지와 녹화 절차를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거목록·영상녹화물 사본·참고인 진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상녹화물의 입증취지·녹화 절차 준수 여부·조서 증거능력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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