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천도제 안 하면 사업 망한다며 굿값을 받으면 공갈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는 말만으로는 공갈죄의 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길흉화복을 알리는 말은 말한 사람이 좌우할 수 없는 해악이어서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하지 않는 한 협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체 내역과 점술가에게 들은 말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점집에 돈을 보낸 뒤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점술가가 한 말을 적은 메모, 문자부터 남겨 두십시오. 무슨 말을 듣고 왜 돈을 냈는지가 공갈과 사기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겁을 먹고 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사책임을 물을 길이 모두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사업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자 용하다고 소문난 점술가 B씨를 찾아갔습니다. B씨는 조상귀신이 사업을 막고 있으니 조상천도제를 지내야 하고,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겁이 난 A씨는 천도제 비용으로 1,000만원을 보냈고 굿까지 했지만 사업은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천도제를 안 지내면 사업이 망한다는 말도 공갈죄의 협박인가요?
아니요,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는 말만으로는 공갈죄의 협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은 이런 해악의 고지가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말하는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해악이 생길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도 없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갈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미신을 잘 믿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더라도, 그 해악이 말한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길흉화복을 내세운 말이 공갈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점술가가 자신이 신령이나 운세를 직접 움직여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동을 했다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악에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되지만, 이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 들은 말 | 공갈 | 사기 |
|---|---|---|
| 천도제 안 하면 사업이 망한다 | 협박 아님 | 한계 넘으면 성립 |
| 내가 신을 불러 벌을 내리겠다 | 성립 가능 | 별도 판단 |
| 굿을 하면 병이 반드시 낫는다 | 해당 없음 | 한계 넘으면 성립 |
- 천도제 안 하면 사업이 망한다
- 공갈: 협박 아님
- 사기: 한계 넘으면 성립
- 내가 신을 불러 벌을 내리겠다
- 공갈: 성립 가능
- 사기: 별도 판단
- 굿을 하면 병이 반드시 낫는다
- 공갈: 해당 없음
- 사기: 한계 넘으면 성립
출처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내가 신을 불러 너희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처럼 말한 사람 자신이 해악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공갈이 아니라면 굿 비용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되나요?
굿이나 천도제 비용을 받은 것이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은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받은 금액의 크기, 실제로 의식을 치렀는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반복해 돈을 요구했는지,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돈을 받은 날의 법률로 정하므로, 2025. 12. 23. 전에 받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뒤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굿 비용으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이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도제를 지냈고 금액도 통상 비용 범위였다면 민사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려면 점술가가 어떤 말로 돈을 요구했는지, 굿을 실제로 했는지, 비용 명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어도 대화 내용은 기억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들은 말을 날짜와 함께 빨리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도제 비용 피해 대응 순서
- 이체 내역 확보 - 점술가에게 보낸 돈의 날짜와 금액을 은행 내역으로 뽑습니다. 피해 금액과 법정형 기준 시점이 정해집니다.
- 들은 말 기록 - 점술가가 한 말을 가능한 한 그대로 날짜별로 적습니다. 해악 고지인지 결과 약속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의식 진행 여부 확인 - 굿이나 천도제를 실제로 했는지, 비용 명세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종교행위의 한계 판단에 쓰입니다.
- 추가 요구 정리 - 처음 비용 뒤에 추가로 돈을 요구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반복 요구는 사기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고소 또는 반환 청구 - 자료를 붙여 사기 고소나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공갈보다 사기로 구성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술가가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직접 말했거나 비용이 수천만원을 넘는다면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공갈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이체 내역 확보
금액과 날짜 확정
- 2
들은 말 기록
예언·위협·약속 구분
- 3
죄명 판단
공갈 또는 사기 선택
- 4
고소·반환 청구
형사와 민사 병행 검토
실무상 착안점
점집에 큰돈을 낸 분들은 「겁을 줘서 돈을 받았으니 공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공갈을 좁게 봅니다. 조상 탓, 운세 탓을 한 말은 말하는 사람이 결과를 좌우할 수 없어 협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기 쪽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 하면 망한다」는 예언인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위협인지, 「하면 반드시 잘된다」는 약속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몇 달 지나면 정확한 표현이 흐려지므로 들은 날 바로 메모하거나 문자로 받은 내용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에서 죄명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수사 단계에서 종교행위의 한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반환 청구에서도 같은 기록이 기망의 증거로 쓰이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공갈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들은 말과 이체 내역을 먼저 정리해 공갈과 사기 중 성립 가능한 죄명을 가린 뒤 고소와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이체 내역, 점술가와 나눈 문자, 들은 말을 적은 메모, 비용 명세를 준비해 주시면, 공갈죄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 종교행위 한계 판단 요소, 비용 반환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법 제352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 형법 제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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