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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이 꼭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행은 판사가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 사유입니다. 형법 제11조가 이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감경 폭은 형법 제55조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입니다. 지금은 청각과 언어 장애가 함께 있다는 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어통역인 배정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의사 전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청각 장애만 있거나 언어 장애만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감경을 기대하고 장애를 과장해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두 장애가 모두 있는지를 진단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동네 식당에서 주문 문제로 손님과 다투다 상대를 밀쳐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족은 A씨가 일반인과 같은 형을 받는지, 장애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은 왜 형이 감경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이므로 판사에게 선택권이 없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예전 조문은 「농아자」라고 적었지만 지금은 장애의 내용을 풀어 쓰고,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범행 당시 두 장애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청력검사 결과가 담긴 진단서, 언어 장애에 관한 의사 소견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이 자료를 제출해 두면 공소장과 판결문에 감경 사유가 빠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판사가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애 관련 감경이라도 청각 및 언어 장애는 요건만 증명되면 감경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률상 감경은 유기징역이면 형기의 2분의 1, 벌금이면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라면 감경 후 상한은 3년 6개월이 됩니다. 감경한 범위 안에서 다시 작량감경 등 다른 사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 방법(2026. 10. 4. 기준)
유기징역·유기금고
감경 후: 형기의 2분의 1
무기징역·무기금고
감경 후: 10년 이상 50년 이하
벌금
감경 후: 다액의 2분의 1
구류
감경 후: 장기의 2분의 1

출처 - 형법 제55조 제1항

감경 사유가 여러 개면 거듭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에 심신미약이 겹치면 두 번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으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혼자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사 전달이 어려운 피의자에게 가족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수어통역과 동석을 함께 신청합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형사사건 대응 순서

  • 장애 증명 자료 확보 - 청각과 언어 장애가 함께 있다는 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법원이 필요적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수어통역 신청 -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기일마다 수어통역인 배정을 요청합니다. 통역 없이 받은 조사는 진술 내용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가족이나 평소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때 바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 확인 - 기소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도 됩니다.
  • 피해 회복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자료를 준비합니다. 감경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애 정도가 진단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거나 범행 당시 다른 정신적 장애가 겹쳤다면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의 수사 단계 조력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으면 형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감경보다 조사 단계의 의사소통 문제가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통역 없이 고개를 끄덕인 것이 자백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 날짜, 통역인 배정 여부, 동석한 사람, 조서에 서명한 시각을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는 발급일이 범행 전후로 확인되어야 장애가 범행 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판결문에 필요적 감경이 빠졌을 때 항소 이유가 됩니다. 법률상 감경 누락은 법령 적용의 잘못이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가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단계의 통역·동석 신청부터 공판의 감경 주장까지 의사소통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애인증명서·청각 및 언어 장애 진단서·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감경 해당 여부·조사 과정의 통역 문제·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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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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