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함께 간 친구의 칼, 친구가 기소되지 않아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함께 범행한 공범의 소유물이라면 그 공범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된 피고인에게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몰수 요건의 범인에 공범자가 포함되고 그 공범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압수된 물건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칼을 압수할 때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몰수를 막기 어렵습니다. 칼 주인이 함께 범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기소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서 몰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주인이 따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몰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친구 B씨에게서 동생에게 해를 끼친 C씨를 만나 따지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주먹으로 C씨를 때렸고, B씨는 가지고 온 부엌칼을 꺼내 C씨를 위협했습니다. 검사는 A씨만 기소하면서 압수된 B씨의 부엌칼을 몰수해 달라고 구형했고, A씨는 자기 물건도 아니고 주인인 B씨는 재판도 받지 않는데 칼이 몰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기소되지 않아도 그 사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몰수 요건인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서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므로, 피고인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 소유물도 그 공범자가 기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들어갑니다.
같은 판결은 공범자가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형법도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B씨는 A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칼로 위협했으므로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검사가 B씨를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B씨 소유의 부엌칼은 A씨 사건에서 몰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몰수 대상인가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런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를 위협하는 데 쓴 부엌칼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입니다.
| 구분 | 예시 |
|---|---|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위협에 쓴 칼 |
|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 범행으로 받은 돈 |
| 위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그 돈으로 산 물건 |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 예시: 위협에 쓴 칼
-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 예시: 범행으로 받은 돈
- 위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예시: 그 돈으로 산 물건
출처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는 판결로 선고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수사 중 물건을 가져가 보관하는 압수와는 다르며, 압수된 물건이라도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돌려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대신 돈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몰수 대상 물건을 이미 버렸거나 팔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몰수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임의적 몰수여서, 법원이 물건의 성격과 범행에서의 역할을 보고 몰수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의 물건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범이 아닌 제3자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 제3자가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물건을 넘겨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이 가게 주인이나 가족처럼 범행과 관계없는 사람의 것이라면, 구입 경위와 보관 장소, 범행 당일 누가 가지고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범 소유물 몰수 대응 순서
- 소유자 확인 - 압수된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범 소유인지 제3자 소유인지에 따라 몰수 가능성이 갈립니다.
- 가담 정도 정리 - 물건 주인이 범행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몰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압수 서류 보관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받아 두는 일입니다. 판결 뒤 반환을 구할 때 물건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용도 소명 - 물건이 범행에 실제로 쓰였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범행에 쓰이지 않은 물건이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냅니다.
- 양형 의견 제출 - 몰수가 지나치다고 볼 사정을 공판에서 밝히는 일입니다. 임의적 몰수이므로 법원의 재량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 주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와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면 수사기록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협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압수된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면 몰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건 주인이 함께 범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기소되지 않아도 피고인 사건에서 몰수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보다 소유자가 범행에 가담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범행 당일 누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지, 누가 그 물건을 꺼내 들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현장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압수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가 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물건이 범행에 제공된 것인지, 주인이 공범인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물은 반환 절차로 넘어가므로, 압수목록을 받아 두는 것이 뒤의 반환 청구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협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물의 소유 관계와 범행에서의 역할을 먼저 정리해 몰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압수조서·압수목록·물건 구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범 해당 여부·몰수 요건 충족 여부·양형 의견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 형법 제49조
- 형법 제41조
- 형법 제48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