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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새 대표 승낙을 받고 제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가 바뀐 뒤 옛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어음을 발행하면 후임 대표의 승낙이 있어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법적인 대표권 행사로 보지 않고, 형법 제21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대표이사 변경 등기일과 어음 발행일부터 맞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 당좌계약 변경 전이라 옛 명판을 계속 쓰고 있다면 오늘부터 어음 발행을 멈추고, 이미 발행한 어음의 번호·발행일·수취인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발행한 어음마다 따로 죄가 성립합니다.

후임 대표가 아닌 회사 명의로 새로 발행하려면 새 대표이사 명의로 당좌계약을 바꾸면 됩니다. 옛 명판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 이 죄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11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후임 대표가 명의만 올린 상태여서 회사 운영을 계속 맡았습니다. 은행 당좌계약을 바꾸지 못한 채 예전 명판으로 2025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약속어음 6장, 합계 1억 2,000만원을 거래처에 발행했습니다. 후임 대표는 구두로 허락했지만, 그중 2장이 부도나자 거래처가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임 대표가 허락하면 옛 대표 명의 어음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도 예전부터 쓰던 자기 명의의 대표이사 명판으로 회사 대표이사라고 표시해 어음을 발행하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합법적인 대표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와 그 행사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거나 은행 당좌계약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위조와 달리, 자기 이름은 맞게 쓰되 없는 자격(대표이사)을 내세워 어음을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어음을 거래처에 주면 무엇이 더 문제되나요?

행사죄가 더해집니다.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유가증권을 행사하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규정에 따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거래처에 대금으로 주거나 할인받는 것 모두 행사에 해당합니다.

어음을 받은 거래처가 지급받지 못해 손해를 보면 발행한 사람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과 섞여 있다면 업무상횡령·배임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뒤 회사 어음은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새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치면 은행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고 새 명판과 인감으로 당좌계약을 바꾼 뒤 발행합니다. 실제 운영을 옛 대표가 맡는다면, 새 대표이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이사회 결의 등 정식 절차로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에게 회사 영업을 맡기려면 지배인 선임 등기처럼 권한을 공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뒤 어음 발행 정리 절차
  1. 1

    변경 결의·등기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후 대표이사 변경 등기

  2. 2

    은행 신고

    대표자 변경 신고와 새 명판·인감 등록

  3. 3

    당좌계약 변경

    새 대표 명의로 어음·수표 발행 계약 변경

  4. 4

    새 대표 명의 발행

    옛 명판은 폐기하고 새 명의로만 발행

변경 전까지 급히 결제해야 할 거래가 있다면 어음 대신 계좌 이체나 새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 약정서처럼 자격 표시 문제가 없는 방법을 씁니다. 옛 명판과 옛 대표 명의의 어음 용지는 회수해 폐기하고, 폐기한 날짜와 수량을 기록해 두면 이후 발행분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격모용 어음 발행 대응 순서

  • 발행 목록 작성 - 대표 변경 뒤 발행한 어음의 번호·금액·수취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음마다 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 변경 등기일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대표이사 변경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날짜 전 발행분은 이 죄와 무관합니다.
  • 승낙 경위 정리 - 후임 대표가 언제 어떻게 허락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죄는 성립하더라도 양형 사정으로 쓰입니다.
  • 어음 회수·결제 - 거래처에 준 어음을 결제하거나 회수하는 일입니다. 피해가 없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당좌계약 정리 - 새 대표 명의로 은행 계약을 바꾸는 일입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대표에게 별도의 지배인 선임이나 발행 위임이 있었다면 등기와 위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대표자와 관련된 유가증권·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분들은 대개 「회사 일은 내가 계속 하고 새 대표도 허락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명판에 적힌 자격이 사실과 다르면 승낙이 있어도 범죄로 봅니다. 은행 절차가 늦었다는 사정은 동기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일, 은행에 대표자 변경을 신고한 날, 어음마다의 발행일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변경 등기 전에 발행한 어음은 이 죄와 무관하므로 발행일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만으로 혐의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좁히고, 결제된 어음과 부도난 어음을 나누어 피해액을 확정하는 데 쓰입니다. 부도 어음이 적을수록 합의와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대표자와 관련된 유가증권·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등기부와 어음 발행 목록을 대조해 혐의 범위를 확정한 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등기부 등본·어음 발행 목록·후임 대표의 승낙 내용·은행 당좌계약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 시점과 대표권 유무·행사죄 성립 범위·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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