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대표이사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을 회사 명의로 맺으면 바로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 무효인 임대차계약을 회사 명의로 맺은 것만으로는 배임죄 기수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인 계약으로는 회사가 돈을 내줄 의무를 지지 않아 불법행위책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나 실해 위험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 상대방이 절차 위반을 알았는지와 보증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보증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이 무효인지,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갔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갈립니다.
무효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 명의로 회사 건물 3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개인 사업 자금으로 돌려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였고, 임차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인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 배임죄가 완성되나요?
아니요, 회사 명의 계약이 법령이나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면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지 않아 배임죄 기수에 이르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성립하는데, 여기서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법률상 효력이 없으면 회사가 그 계약에 따라 돈을 내줄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회사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도 위험도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의 해석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은 대표이사가 허위 의사록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선택권이 행사되고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범행이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한 장보다 그 뒤에 실제로 돈이나 주식이 움직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기수가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배임의 고의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배임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횡령·배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권 남용으로 한 의무부담행위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아 무효인 경우, 실제로 채무가 이행되거나 회사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라고 정리했습니다.
| 계약 상황 | 회사에 대한 효력 | 배임죄 판단 |
|---|---|---|
| 상대방이 남용 사실 모름 | 유효 | 채무 부담만으로 기수 |
| 상대방이 남용 사실 앎 | 무효 | 원칙적으로 미수 |
| 무효지만 실제 지급 | 무효 | 지급 시 기수 |
| 무효지만 불법행위책임 부담 | 무효 | 기수 가능 |
- 상대방이 남용 사실 모름
- 회사에 대한 효력: 유효
- 배임죄 판단: 채무 부담만으로 기수
- 상대방이 남용 사실 앎
- 회사에 대한 효력: 무효
- 배임죄 판단: 원칙적으로 미수
- 무효지만 실제 지급
- 회사에 대한 효력: 무효
- 배임죄 판단: 지급 시 기수
- 무효지만 불법행위책임 부담
- 회사에 대한 효력: 무효
- 배임죄 판단: 기수 가능
출처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몰라 계약이 회사에 유효하다면 회사가 채무를 지는 것 자체가 손해 위험이므로, 돈이 아직 나가지 않았어도 기수가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기수·미수를 가릅니다.
회사 명의로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계좌로 들어온 보증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쓰면 배임과 별개로 업무상횡령이 문제됩니다. 보증금은 회사 소유의 돈이고 대표이사는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보증금 액수가 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배임 고소 대응 순서
- 계약 효력 확인 - 정관·이사회 규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인지 따집니다. 무효이면 계약 체결만으로 기수가 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 인식 확인 - 임차인이 대표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을 알았는지 봅니다. 알았다면 무효, 몰랐다면 유효로 기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 돈의 흐름 추적 - 보증금이 회사 계좌에 들어왔는지, 누가 언제 인출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사용이 있으면 업무상횡령이 따로 문제됩니다.
- 손해 발생 시점 정리 - 실제 지급·불법행위책임 부담이 생긴 날을 특정합니다. 이 날이 범행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금액 기준 점검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일부만 이행됐거나 임차인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경우에는 계약서·의사록·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 배임 고소를 받으면 대부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 죄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그 계약이 회사에 유효했는지, 그 뒤에 회사 돈이 실제로 나갔는지가 기수와 미수, 무죄를 가릅니다. 무효인 계약이라면 방어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사회 소집 여부, 의사록 작성일, 상대방이 절차 위반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이메일과 문자, 보증금 입금일과 인출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은 상대방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문서로만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기수·미수와 이득액 산정을 가르고,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도 정합니다. 민사에서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같은 자료로 판단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효력과 돈의 실제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기수·미수와 이득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정관·이사회 의사록·보증금 입출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의 효력·배임 기수와 미수·업무상횡령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9조
-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