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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빌린 돈 담보로 준 수표를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돌려 부도났다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수표를 약속과 달리 제3자에게 넘겼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담보로 받은 수표의 권리는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넘어가고 반환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항변에 불과해 채권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부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발행인인 본인의 부정수표 형사책임부터 막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도 통지를 받았다면 채권자를 고소하기 전에 수표를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행인은 예금부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를 형사 고소해야 내 부정수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인에게 필요한 것은 수표 회수나 소지인과의 합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J씨는 2025년 11월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6개월 뒤 갚기로 빌리면서, 담보로 액면 1,000만원짜리 당좌수표 5장을 발행일을 비워 따로 건넸습니다. 돈을 갚으면 수표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채권자가 그 수표를 거래처에 대금으로 넘겼고, 거래처가 은행에 제시하면서 J씨 계좌 잔고 부족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준 수표를 돌리면 왜 횡령이 아닌가요?

담보로 발행해 준 수표의 권리는 수표를 받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맡겨 둔 수표를 보관하는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자기 권리로 수표를 가진 것이고 「갚으면 돌려준다」는 약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채권자를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별 책임 정리
채권자
형사: 횡령죄 불성립
민사: 약정 위반 손해배상
발행인(채무자)
형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가능
민사: 소지인에게 수표금 지급 책임

출처 - 형법 제355조 제1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민법 제390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979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요건이 빠지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을 담보로 준 경우에도 판례는 같은 결론입니다.

발행일 전에 돌렸는데도 은행이 지급하나요?

지급합니다. 수표는 일람출급이어서 적힌 발행일이 오기 전에 제시되어도 은행은 제시된 날 지급해야 합니다. 발행일을 늦게 적은 선일자수표라도 앞당겨 제시되면 그날 잔고가 모자라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담보용 수표를 건네는 순간부터 이 위험을 지게 됩니다.

부도가 나면 발행인인 제가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약속을 어기고 돌렸다는 사정은 발행인의 책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담보 수표 부도 뒤 발행인의 대응 흐름
  1. 1

    부도 통지

    제시 은행과 날짜 확인

  2. 2

    소지인 확인

    수표를 가진 사람 특정

  3. 3

    회수 또는 처벌불원

    공소 제기 차단

  4. 4

    채권자 정산

    차용금과 수표금 대조

  5. 5

    손해배상 청구

    약정 위반 책임

다만 이 죄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 뒤에는 현재 소지인을 찾아 수표를 되사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채권자에게는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에는 수표를 돌리지 않고 갚으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을 어긴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생긴 부도 처리 비용이나 회수 비용, 거래 정지로 입은 손해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은 수표금만큼 빌린 돈이 줄어드는지도 함께 정산합니다.

담보 수표 부도 대응 순서

  • 소지인 확인 - 은행 부도 통지와 제시 기록으로 현재 수표를 가진 사람을 확인합니다. 회수 협의의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수표 회수 또는 처벌불원 -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돌려받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요건입니다.
  • 채권자와 정산 - 빌린 돈과 채권자가 수표로 받은 금액을 대조합니다. 이중으로 갚는 일을 막습니다.
  • 약정 증거 확보 - 담보 목적과 반환 약속이 적힌 차용증이나 메시지를 모읍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부도로 생긴 비용과 거래 손해를 계산해 채권자에게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수표를 담보가 아니라 단순히 보관만 하기로 한 경우나 수표를 제3자에게 넘기며 속인 사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의 수사 대응과 채권·채무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 수표가 부도난 채무자는 대개 「약속을 어긴 채권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소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법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자의 횡령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발행인인 채무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먼저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은 수표의 현재 위치입니다. 은행 부도 통지서, 제시한 은행과 날짜, 수표를 넘겨받은 사람의 이름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로 건넸다는 사정은 차용증 문구나 「갚으면 돌려준다」는 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민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부정수표 사건은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힙니다. 이 서면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그대로 제출되는 핵심 자료가 되고, 회수에 쓴 돈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의 수사 대응과 채권·채무 정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의 현재 소지인과 담보 약정을 먼저 확인한 뒤 수표 회수·처벌불원과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수표 사본이나 발행 내역·은행 부도 통지서·담보 반환을 약속한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 횡령 성립 여부·부정수표 형사책임을 막는 방법·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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