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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허위 사고신고로 지급을 막으면 부정수표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허위 사고신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정수표 발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급거절 사유는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 해제나 해지로 한정되기 때문이며, 대신 거짓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의 지급거절 사유가 적힌 부도 통지나 반환 수표의 부전(附箋)을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거절 사유가 「예금부족」인지 「사고신고」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바뀝니다.

수표가 부도났다고 해서 모두 부정수표 발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지급거절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3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지급제시일이 다가오는데 당좌예금 잔고가 모자라자, A씨는 은행에 수표를 분실했다는 사고신고를 내고 지급정지를 의뢰했습니다. 은행은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거래처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사고신고로 지급이 거절되면 부정수표 발행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고, 이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입니다. 사고신고와 지급정지 의뢰로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은 신고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될 상황이었고 사고신고가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도 같은 세 가지 사유만 정합니다.

그러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수표금액의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판결도 허위 신고자와 공모자는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급거절 사유별 적용 조항
예금부족·거래정지·계약 해제·해지
적용 조항: 제2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등)
회수·합의 효과: 공소 불가
허위 사고신고
적용 조항: 제4조(10년 이하 징역 등)
회수·합의 효과: 양형에만 반영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4항, 제4조

거짓 신고죄는 징역형 상한이 부정수표 발행죄(5년 이하)보다 높습니다. 사고신고로 부도를 피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신고서에 적힌 분실·도난 경위와 실제 수표의 행방을 맞춰 봅니다. 신고 뒤에도 수표가 거래처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 분실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은 쉽게 드러납니다. 지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신고 직전의 잔고와 지급제시일을 보고 판단합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부정수표 발행죄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를 발행인이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고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거래처와 합의해도 거짓 신고죄의 공소는 막지 못하고, 합의는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허위 사고신고 부정수표 대응 순서

  • 지급거절 사유 확인 - 은행 부전과 부도 통지의 사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고 내용 점검 - 은행에 낸 사고신고서의 내용과 날짜를 확보합니다. 거짓 신고의 목적 판단 자료입니다.
  • 수표 회수 협의 - 소지인과 대금 지급과 수표 반환을 협의합니다. 부정수표 발행죄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 확보 -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거짓 신고죄 양형에 쓰입니다.
  • 민사 대응 준비 - 수표금 청구나 지급명령에 대비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대금 채무는 남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순서는 비슷합니다. 반환된 수표와 부전을 보관하고, 사고신고가 거짓이라고 볼 사정(신고 뒤에도 수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정리해 고소장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수표를 잃어버렸거나 거래처와 대금 분쟁이 있어 지급을 막은 사정이 있다면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형사 사건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 부도 사건에서 발행인들은 사고신고를 내면 부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수표 발행죄는 피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법정형 상한이 더 높은 거짓 신고죄를 떠안게 됩니다. 회수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도 없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볼 것은 은행이 붙인 지급거절 사유의 문구입니다. 「예금부족」인지 「사고신고」인지, 사고신고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냈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수표라도 이 문구 하나로 적용 조항과 합의 효과가 전부 바뀝니다.

이 서류는 형사재판과 민사 청구에 함께 쓰입니다. 사고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거짓 신고죄의 목적 요건을 다툴 수 있고, 거래처가 수표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대금 분쟁의 존재가 항변 사유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부도와 관련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거절 사유와 사고신고 경위를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항과 회수·합의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환된 수표 사본·은행 부도 통지·사고신고서·거래처와의 거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조항·거짓 신고의 목적 인정 여부·회수와 합의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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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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