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사기를 당해 써 준 수표가 부도났는데 저도 부정수표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속아서 발행한 수표라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87도2127 판결은 수표가 타인의 기망으로 발행되었더라도 부도가 난 이상 발행인은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회수하거나 현재 소지인에게서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지인의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공소기각이 아니라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속은 사실을 밝히려고 은행에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을 막으려고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2월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O씨의 말을 믿고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2천만원 당좌수표를 써 주었습니다. 나중에 O씨가 투자 사기범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수표는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제시됐고 잔고 부족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N씨는 자신도 피해자인데 부정수표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발행한 수표도 부도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발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127 판결은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된 이상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으로 발행된 것이라도 발행인은 이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표는 유통을 전제로 하므로 발행인과 직접 상대방 사이의 사정으로 대외적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도 수표가 발행인의 의사로 발행되어 유통된 이상 다른 사람이 가져가 쓰고 결제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적항변에 불과해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있나요?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소 전이면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현재 수표를 가진 사람이 사기범이 아니라 그에게서 수표를 넘겨받은 제3자라면, 그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수표금을 대신 지급하고 회수한 뒤 사기범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수표금액의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를 당해 직접 써 준 수표는 도난이나 분실 수표가 아니므로 이렇게 신고하면 부도수표 발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표를 받아 간 경위, 약속한 수익 내용, 그 뒤 연락이 끊긴 과정을 정리해 고소장에 담습니다.
사기 고소는 내 부정수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기 피해 경위가 드러나면 내 사건의 양형이나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속아서 발행한 수표 부도 대응 순서
- 현재 소지인 확인 - 부도 통지서와 은행 기록으로 수표를 제시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회수와 처벌불원 협상의 상대방입니다.
- 회수·처벌불원 협상 -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돌려받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를 막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거짓 신고 금지 - 도난·분실 신고처럼 사실과 다른 사고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 사기 고소 - 나를 속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 자료를 제출합니다. 손해 회복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사기범에게 지급한 수표금 상당액을 민사로 청구하고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실제 손실을 메우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위조되었거나 발행인 서명이 내 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면 발행인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수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사건의 형사 방어와 사기 피해 고소 대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 피해자가 수표 발행인이 되면 나는 피해자니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수표의 유통성을 앞세워 발행 경위와 관계없이 부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소지인과의 협의를 서두르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표가 누구 손을 거쳐 지금 어디 있는지를 추적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표를 건넨 날, 사기범이 수표를 넘긴 날, 은행 제시일과 부도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소지인과의 연락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소기각을 받기 위한 회수나 처벌불원 증명의 기초가 되고,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과 범행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사건의 수사기관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자료를 양쪽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와 부정수표 책임이 얽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의 현재 소지인을 먼저 확인해 회수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통지서·수표를 써 준 경위가 담긴 문자나 계약서·사기범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수표 책임과 회수 방법·처벌불원 협상 상대·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1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