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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등기관은 형식 심사만 하는데 허위 서류로 등기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더라도 허위의 확인서면 같은 소명자료를 내서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해 등기가 마쳐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신청이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등기관의 심사와 처분을 예정한 신청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출한 서류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와 등기가 마쳐진 경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서 열람해 무엇이 사실과 달랐는지, 누가 어떤 서면을 작성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면의 작성자와 제출 경위가 공범 범위와 죄명을 정합니다.

등기를 바로 말소해 원상회복해야만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친척 B씨 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하려 했는데, B씨가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A씨는 법무사와 짜고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B씨의 지장 대신 자신의 지장을 찍어 등기소에 냈고, 등기관은 서류를 심사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 측은 등기관에게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언제 성립하나요?

상대방을 속여 그릇된 처분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와 신청의 차이
단순 신고
공무원 심사: 통고로 효과 발생
허위 자료 제출 시: 원칙적 불성립
인허가 신청
공무원 심사: 요건 심사 후 처분
허위 자료 제출 시: 성립 가능
등기신청
공무원 심사: 형식적 심사 후 등기
허위 자료 제출 시: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137조, 대법원 2015도17297 판결

그래서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면 효과가 생기는 단순한 신고는 허위 내용을 적어도 원칙적으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인허가처럼 신청을 받아 요건을 심사한 뒤 받아들일지 정하는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처분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도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와 그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실체관계를 따질 권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등기관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위로 만든 첨부서면을 진정한 것처럼 내서 이 심사를 통과했다면, 신청인의 위계가 원인이 되어 등기관이 그릇된 처분에 이른 것입니다. 법무사와 함께 계획해 서면을 만들었다면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신청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에게서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거나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을 공증받으면 출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는 등기의무자가 실제로 처분 의사를 가졌는지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등기의무자 대신 다른 사람의 지장을 찍은 확인서면은 이 절차를 정면으로 속이는 것이 되어 위계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이렇게 마쳐진 등기는 실체관계와 맞지 않으므로 진짜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등기 수사 대응 순서

  • 신청 서류 확인 -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열람하는 일입니다. 어떤 서면이 사실과 달랐는지 특정합니다.
  • 작성자 확인 - 확인서면과 위임장을 누가 작성하고 날인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범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소유자와의 관계 정리 - 등기의무자가 실제로 처분에 동의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등기 정리 방안 검토 - 등기를 말소하거나 원래 소유자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신청 경위와 법무사와의 역할 분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의무자가 처분에 동의했지만 출석이 어려워 절차를 대신한 경우나 문서 위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형사 사건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관은 서류만 보니 허위 서류를 내도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는 주장이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고, 그 심사를 허위 서류로 통과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 심사권이 없다는 점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류의 작성 경위로 결론이 납니다. 확인서면을 누가 작성했고 누구의 지장을 찍었는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를 직접 만났는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어디서 왔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등기소에 남은 신청서류 사본과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기록을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공범 범위와 죄명을 정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등기 말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원래 소유자와 합의해 등기를 바로잡으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므로, 형사 대응과 등기 정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관련 형사 사건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소 신청서류와 법무사 업무 기록으로 서면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등기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사본·법무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공범 범위·등기 정리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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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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