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동업자가 부도수표를 회수해 놓고 저만 처벌해 달라고 하면 기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정수표를 공범 중 한 사람이 회수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쳐, 회수한 공범이 처벌을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9도900 판결은 공범에 의한 회수의 효력이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표가 언제, 누구에 의해 회수됐는지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회수 사실도 늦어도 그 전에 법원에 증명해야 공소기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수에 직접 돈을 보태지 않았다고 따로 소지인을 찾아가 처벌불원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범 누구든 수표를 회수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와 Q씨는 함께 운영하던 가게 명의로 2025년 1월 납품업체에 3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고, 이 수표는 6월 잔고 부족으로 부도났습니다. 그 뒤 Q씨가 혼자 납품업체에 돈을 갚고 수표를 돌려받았는데, 동업 관계가 틀어지자 Q씨는 P씨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진정했습니다. P씨는 자신이 기소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한 명이 수표를 회수하면 다른 공범도 처벌을 면하나요?
면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도수표 발행죄와 과실범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은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해 회수된 경우 그 소추조건으로서의 효력은 회수 당시 소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했습니다. 부정수표를 실제로 회수한 공범이 다른 공범의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회수한 공범은 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표 소지인은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 그 공범이 아닌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99도900 판결은 수표가 공범에게 회수되면 그 수표에 관해 의사를 표시할 소지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는 소지인이 수표를 그대로 가진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와 달리, 회수 사실 자체가 소극적 소추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한 공범이 지금 와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이미 생긴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지인이 한 공범에게만 처벌불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고소불가분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99도900 판결의 전제입니다. 수표를 계속 가진 소지인이 한 공범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누가 하나 |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 |
|---|---|---|
| 수표 회수 | 발행인·공범 | 당연히 미침 |
| 처벌불원 | 공범 아닌 소지인 |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 회수 공범의 처벌 요구 | 회수한 공범 | 효력 없음 |
- 수표 회수
- 누가 하나: 발행인·공범
-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 당연히 미침
- 처벌불원
- 누가 하나: 공범 아닌 소지인
-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수 공범의 처벌 요구
- 누가 하나: 회수한 공범
- 다른 공범에 대한 효력: 효력 없음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그래서 공범 관계에서는 처벌불원서보다 수표 회수가 모든 공범에게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협상할 때 수표 원본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공범 회수 부정수표 대응 순서
- 회수 사실 확인 - 회수한 공범에게서 수표 원본을 확인하거나 회수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받습니다. 공소 불가의 직접 근거입니다.
- 회수 시점 정리 - 수표금 지급일과 수표를 돌려받은 날을 영수증과 문자로 정리합니다. 기소 전후 판단에 쓰입니다.
- 공범 관계 정리 - 발행 명의와 실제 발행 경위, 동업 약정을 정리합니다. 내가 공범으로 평가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 의견 제출 - 99도900 판결과 회수 자료를 함께 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요청합니다. 기소를 막는 절차입니다.
- 동업 정산 분리 - 회수에 든 돈의 분담 문제는 민사 정산으로 따로 다룹니다. 형사 문제와 섞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수된 수표가 사본뿐이거나 회수 뒤에 같은 수표가 다시 유통됐다면 수표 원본과 회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 관계가 얽힌 부정수표 사건의 형사 방어와 동업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관계가 깨지면 수표를 회수한 쪽이 상대를 압박하려고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회수의 효과를 모든 공범에게 미치게 해, 회수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도 결론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표금을 지급한 계좌 이체 내역, 수표를 돌려받은 날짜, 수표 원본의 현재 보관자, 소지인이 회수에 응했다는 확인서를 모아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되고,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회수에 든 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동업 정산 소송에서 따로 다투게 되므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범과 동업 관계가 얽힌 부정수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회수 경위를 먼저 증명해 공소 제기를 막은 뒤 동업 정산 문제를 민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수된 수표 원본이나 사본·수표금 지급 내역·동업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수 효력의 공범 확장 여부·처벌불원과 회수의 차이·동업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