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업무상횡령으로 유죄 확정 후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만 사라질 뿐 유죄 판단과 형 선고 경력은 남으므로 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새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심을 결심했다면 재심 사유가 될 새 증거(문서·증인)의 원본과 확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이 증거의 명백성으로 결정됩니다.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재심 전에 사면을 포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면을 받은 상태 그대로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업무상횡령죄로 2023년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2025. 8.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의 지출이 이사회 승인을 받은 회사 업무비였다는 회의록이 발견되었습니다. T씨는 이미 사면을 받았는데도 재심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별사면을 받은 유죄판결도 재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에 정한 재심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여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사면받은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던 종전 판례(대법원 96도2153 판결, 2010모24 결정)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면을 받았는데 왜 재심이 필요한가요?
사면으로 사라지는 것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따른 이미 생긴 효과는 사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구분 | 형 선고 효력 상실 특별사면 후 |
|---|---|
| 형의 집행 | 면제 |
| 형 선고의 효력 | 장래를 향해 상실 |
|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 | 그대로 남음 |
| 형 선고를 받은 경력 | 그대로 남음 |
| 재심으로 무죄 확정 시 | 모두 해소, 형사보상 검토 |
- 형의 집행
- 형 선고 효력 상실 특별사면 후: 면제
- 형 선고의 효력
- 형 선고 효력 상실 특별사면 후: 장래를 향해 상실
-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
- 형 선고 효력 상실 특별사면 후: 그대로 남음
- 형 선고를 받은 경력
- 형 선고 효력 상실 특별사면 후: 그대로 남음
- 재심으로 무죄 확정 시
- 형 선고 효력 상실 특별사면 후: 모두 해소, 형사보상 검토
출처 - 사면법 제5조, 대법원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은 남아 있고, 피고인은 재심으로 유죄 선고와 형 선고 경력 자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면을 이유로 재심을 막으면 명예 회복과 형사보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셈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사면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면소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의 사면은 일반사면을 뜻하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하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 법원은 실체에 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면 불리해지나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재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형을 다시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냅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의 입장입니다.
사면 후 재심 청구 대응 순서
- 사면 내용 확인 - 형의 집행 면제인지 형 선고 효력 상실인지 확인합니다. 재심 결과 주문을 예측하는 기준입니다.
- 재심 사유 특정 - 새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위증·위조가 확정판결로 증명됐는지 정리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 청구권자 확인 - 본인, 법정대리인,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누가 청구할지 정합니다. 청구권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서 제출 - 원판결 법원에 증거와 함께 청구서를 냅니다. 재심개시결정이 먼저 내려집니다.
- 재심 공판 변론 - 개시결정 확정 후 다시 심판받을 때 무죄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판결이 군사법원 판결이거나 여러 죄 중 일부에만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판권과 심리 범위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사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재심 청구와 재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사면 내용 확인
형 선고 효력 상실 여부
- 2
재심 사유 특정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
- 3
재심 청구
원판결 법원에 제출
- 4
재심개시결정
재심 사유 인정
- 5
실체 심판
무죄 또는 형 선고 안 함
실무상 착안점
사면을 받은 분들은 「이미 처벌이 끝났으니 더 다툴 방법이 없다」거나 「사면을 받으면 기록도 다 지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만 앞으로 없앨 뿐 유죄 판단은 그대로 남고, 무죄를 다툴 길은 재심밖에 없습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면받은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심은 새 증거의 확보 시점과 경위가 결정적입니다. 회의록·결재 문서처럼 원판결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원본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라는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심개시 단계에서 법원이 재심 사유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원판결로 받은 구금과 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서 보상 대상 기간을 정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재심 청구와 재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면의 종류를 확인하고 새 증거의 발견 경위와 명백성을 정리해 재심개시 단계부터 무죄 주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판결문·확정증명·특별사면 관련 증명서·새로 발견한 회의록 등 증거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 사유 해당 여부·재심개시 가능성·무죄 후 형사보상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420조
- 사면법 제5조 제2항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439조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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