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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훔쳐 온 업무일지를 돈 주고 샀는데 소송사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절취된 업무일지라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 아니고 범죄 증명에 꼭 필요하면 소송사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추의 공익과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해 증거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업무일지를 넘겨받은 날짜와 경위, 지급한 금액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무일지를 넘겨받았다면 받은 날짜, 건넨 사람, 지급한 돈의 액수와 방법을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법원은 증거를 얻은 경위를 보고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따집니다.

사인이 몰래 가져온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모은 증거는 법원이 사안마다 이익을 저울질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전 거래처 대표 C씨가 계약서를 위조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 회사의 전 직원이 사무실에서 가져온 업무일지를 300만원에 넘기겠다고 해 B씨가 이를 사서 검찰에 냈고, 업무일지에는 위조 경위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C씨는 「훔친 물건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취된 업무일지도 사기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기록이 아니고 범죄 증명에 꼭 필요하다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은 제3자가 훔쳐 오고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산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사문서위조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을 비교해 결론을 냈고, 사생활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피고인이 참아야 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인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흐름
  1. 1

    수집 주체 확인

    수사기관이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사인이면 이익형량

  2. 2

    기록의 성격

    업무 기록인지 사생활 핵심 영역인지

  3. 3

    이익 비교

    형사소추의 공익과 사생활 보호 이익

  4. 4

    전문증거 요건

    증거 동의 또는 작성자 진술로 성립 증명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주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집을 겨냥한 규정이어서, 사인이 얻은 증거에는 위 판결의 이익형량 기준이 쓰입니다.

업무일지가 증거에서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일지 내용이 업무 기록을 넘어 개인의 일기·건강·가족사처럼 인격의 핵심 영역에 속하면 증거에서 배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법원은 기록의 성격, 범죄의 무게, 다른 증거로 대체할 수 있는지, 수집 방법이 얼마나 침해적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업무 진행 상황과 거래처 연락 내역이 중심인 일지라면 사생활 영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업무일지는 서류이므로 전문증거 규칙도 거칩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거가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자의 진술 등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합니다.

돈을 주고 산 쪽에 문제는 없나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단과 산 사람의 형사책임은 따로 봅니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대가를 주고 넘겨받으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입수 전에 수사기관에 자료의 존재를 먼저 알리고 압수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취된 업무일지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입수 경위 기록 -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적어 둡니다. 증거능력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이익형량의 출발점이 됩니다.
  • 내용 성격 분류 - 업무 기록인지 개인 일기에 가까운지 나눕니다. 사생활 비중이 높은 면은 제출 범위에서 뺄지 판단합니다.
  • 수사기관 제출 -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가능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하도록 요청합니다.
  • 증거 의견 대비 -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작성자 진술로 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보강 증거 확보 - 계좌 내역, 문자처럼 일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일지가 배제돼도 결론이 버틸 수 있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거를 입수한 경위나 조서가 만들어진 과정에 다툼이 있으면 기록 원본과 증거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쪽은 「훔친 자료라 못 쓴다」고 미리 포기하고, 피고인 쪽은 「불법 입수니 당연히 배제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얻은 증거는 이익형량으로 판단하고, 업무 기록이면 증거로 인정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입수 경위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가져왔는지, 대가가 얼마였는지, 수사기관에 언제 제출했는지가 날짜로 남아 있어야 법원이 침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능력 다툼을 정리하는 자료가 되고, 장물취득 같은 별도 문제가 제기될 때 제출자 측의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도 됩니다.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면 증거가 살아도 신빙성 공방이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거의 입수 경위와 사생활 관련성을 먼저 정리한 뒤 제출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무일지 사본·입수 경위 메모·고소장이나 공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증거능력 인정 가능성·전문증거 요건·제출자의 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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