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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이미 고친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또 고치면 죄가 하나 더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미 권한 없이 고친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다시 고친 행위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처음 고친 행위만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니어서 다시 변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친 어음을 더 손대거나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친 어음을 아직 갖고 있다면 더 고치거나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고친 어음을 사용하면 변조죄와 별도로 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이미 고친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다시 손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친 순서와 날짜를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수사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A씨는 2025년 3월 자금 사정이 급해지자 발행인 허락 없이 지급기일을 2025년 4월에서 6월로 고쳤습니다. 이후 결제가 계속 미뤄지자 A씨는 자신이 고쳐 놓은 지급기일을 8월로, 다시 10월로 두 번 더 고쳤습니다. 발행인이 이를 알고 유가증권변조로 고소하자, A씨는 세 번 고쳤으니 세 개의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고친 어음 지급기일을 또 고치면 변조죄가 또 성립하나요?

아니요, 처음 고친 행위에만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다시 고친 행위는 변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을 권한 없이 바꾸는 것인데, 이미 권한 없이 바뀐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친 순서별 변조죄 성립 여부
  1. 원래 기재

    지급기일 4월(진정하게 성립)

  2. 1차 변경

    4월→6월, 유가증권변조죄 성립

  3. 2차 변경

    6월→8월, 변조죄 불성립

  4. 3차 변경

    8월→10월, 변조죄 불성립

  5. 사용 시

    지급제시·배서하면 행사죄 별도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뒤 그 부분을 두 차례 더 고친 사안에서, 뒤의 두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A씨에게는 첫 번째 변조에 대한 죄 하나만 남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유가증권변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유가증권 변조와 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만들어진 유가증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꾸되 그 증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경우이고,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경우입니다. 형법은 둘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위조·변조·행사 비교(2026. 10. 4. 기준)
위조
내용: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증권을 새로 만듦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변조
내용: 진정한 증권 내용을 동일성 유지하며 바꿈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행사
내용: 위조·변조된 증권을 사용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출처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위 판결도 변조를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사람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급기일, 금액, 지급지처럼 기존 어음의 일부만 바꾸면 변조가 되고, 발행인 이름까지 새로 써 넣어 다른 어음을 만들면 위조가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든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고친 이유와 쓰려던 곳을 함께 살핍니다.

고친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변조된 어음을 행사하면 변조죄와 별도로 변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변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 뒤에 고친 부분이 변조가 아니더라도 변조된 어음을 행사한 이상 행사죄는 문제 됩니다.

사례에서 A씨가 10월로 고친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서해 넘기면 행사에 해당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변조 횟수보다 어음을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유가증권변조 혐의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보관 - 고친 어음을 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고친 흔적과 순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고친 경위 정리 - 언제 무엇을 몇 번 고쳤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죄가 성립하는 행위를 첫 변조로 좁히는 근거입니다.
  • 사용 여부 확인 - 지급제시나 배서 양도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행사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발행인과 협의 - 원래 지급기일과 채무 관계를 정리합니다.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출석 전 거래 관계와 어음 수령 경위를 정리합니다. 행사할 목적을 둘러싼 진술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기일 변경에 동의했는지나 처음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음 원본과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변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여러 번 고친 분들은 고친 횟수만큼 죄가 늘어난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변조죄는 원래 진정하게 만들어진 내용을 처음 바꿀 때 성립하므로, 같은 부분을 다시 고친 것은 별도의 변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친 어음을 실제로 썼는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친 날짜와 순서, 사용한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래 지급기일이 적힌 거래 장부, 처음 고친 날, 다시 고친 날, 은행에 제시하거나 배서한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발행인과 기일 변경을 상의한 문자가 있다면 함께 보존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첫 변조 하나로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행사 여부와 발행인의 손해가 양형을 정하고, 어음금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원래 지급기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변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원본의 고친 흔적과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 성립하는 죄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거래 장부·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경찰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조죄가 성립하는 행위의 범위·행사죄 해당 여부·발행인과의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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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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