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음주운전 중 두 번 사고 뒤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첫 사고로 또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같은 차량을 끊김 없이 음주운전하다 한 번 측정받았다면 전체가 하나의 죄라서 첫 사고 부분은 면소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음주운전을 포괄일죄로 보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첫 사고 지점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약식명령서에 적힌 운전 구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구간을 두고 두 번 처벌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로 생긴 다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2월 회식 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골목에서 주차된 차를 긁는 첫 번째 사고를 냈습니다. C씨는 그대로 20분쯤 더 달리다 교차로에서 두 번째 사고를 냈고,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몇 달 뒤 C씨는 첫 번째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다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어서 음주운전한 구간은 몇 개의 죄인가요?
같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끊김 없이 계속 운전하다 한 번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음주운전죄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음주운전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한 행위로서 피해법익도 같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음주운전죄가 사고마다 나뉘지는 않습니다. 첫 사고 지점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음주운전 구간 안에 들어 있다면 그 부분도 이미 처벌받은 하나의 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운전을 멈추고 한참 지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구간으로 다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구간에도 미치므로, 법원은 다시 기소된 부분에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운전 시작
술에 취한 상태로 출발
제1차 사고
주차 차량 접촉 후 계속 운전
약 20분 뒤
제2차 사고 후 음주측정
약식명령 확정
운전 구간 전체에 효력
재기소
제1차 사고 부분 면소
출처 - 대법원 2007도4404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벌금 약식명령도 같은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막습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법원은 첫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부분에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로 생긴 책임도 함께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소가 되는 것은 같은 음주운전죄 부분뿐이고, 교통사고 뒤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어긴 책임은 별개입니다. 첫 사고 뒤 그대로 달아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서 빠지고 더 가벼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물어 줄 손해배상 책임도 형사 절차와 따로 남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원안 판결이 나온 당시의 기준은 0.05퍼센트였지만 지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2퍼센트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이중기소 대응 순서
- 확정 약식명령 확보 - 약식명령서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운전 구간이 면소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운전 구간 대조 - 새 공소장의 장소와 시각을 기존 범죄사실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첫 사고 지점이 기존 구간 안에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연속 운전 입증 -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운전이 끊기지 않았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중간에 쉬었다면 별개의 죄로 볼 수 있습니다.
- 면소 주장 제출 - 공판에서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유를 의견서로 내는 일입니다. 면소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은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고 책임 별도 정리 - 피해자 구호와 합의 상황을 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와 손해배상은 면소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고 사이에 차를 세우고 쉬었거나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탔다면 운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를 두 번 냈으니 음주운전도 두 번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채 같은 차를 계속 몬 구간 전체를 하나의 죄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으면 같은 구간의 다른 지점으로 다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 한 줄이 결론을 정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운전했다고 적혀 있는지, 첫 사고 지점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를 공소장과 맞춰 봐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은 운전이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사고 뒤 달아난 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면소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음주운전 부분과 사고 부분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새 공소사실을 대조해 면소 주장과 사고 책임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약식명령서·새 공소장·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포괄일죄 해당 여부·면소 주장 가능성·사고 후 조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 형사소송법 제45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