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정가에 판 적 없는 신상품을 50% 할인이라고 팔았다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가로 판 적 없는 신상품에 처음부터 정가와 할인가를 나란히 적어 할인 판매한 변칙세일은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도2994 판결은 가격 조건은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어서 이를 속이면 용인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고, 사기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지금은 가격표와 광고 화면을 날짜와 함께 저장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매장의 할인 가격표와 광고 전단,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사진과 화면 캡처로 날짜와 함께 남기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할인 전 가격으로 판매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 자료와 판매 이력으로 증명합니다.
할인율이 과장됐다고 해서 모든 광고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거래 관행상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과장은 기망으로 보지 않고, 거래에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3월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정가 30만원을 50% 할인해 15만원에 판다는 가격표를 보고 새로 나온 코트를 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코트는 이번 시즌에 처음 나온 상품이었고, 처음부터 할인 가격으로만 팔았을 뿐 30만원에 판매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L씨는 할인이라는 말에 속았다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음부터 할인가로 판 가짜 할인도 사기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는 신상품을 처음 출하할 때부터 종전 가격과 할인 가격을 비교 표시해 곧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격 조건은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고, 이를 속인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었다는 이유입니다.
| 행위 시점 | 법정형 |
|---|---|
| 2025. 12. 23. 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2025. 12. 23. 이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2025. 12. 23. 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5. 12. 23. 이후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물건값만큼 제대로 받았으면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생겨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트가 15만원의 값어치를 한다 해도, 할인이라는 거짓 가격 조건에 속아 돈을 냈다면 기망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비자가 할인만을 이유로 산 것이 아니더라도 변칙할인판매와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변칙세일에 관여한 백화점 직원에게도 백화점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고소 말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기를 이유로 구매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혔다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수단 | 근거 | 요점 |
|---|---|---|
| 사기 고소 | 형법 제347조 | 재산상 손해 없어도 성립 가능 |
| 구매 취소 | 민법 제110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구매일부터 10년 |
| 손해배상 | 표시광고법 제10조 | 고의·과실 없음으로 면책 불가 |
- 사기 고소
- 근거: 형법 제347조
- 요점: 재산상 손해 없어도 성립 가능
- 구매 취소
- 근거: 민법 제110조
- 요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구매일부터 10년
- 손해배상
- 근거: 표시광고법 제10조
- 요점: 고의·과실 없음으로 면책 불가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6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하면 산 물건을 돌려주고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가짜 할인 판매 대응 순서
- 가격 표시 보존 - 가격표, 전단, 상품 페이지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비교 표시된 종전 가격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 판매 이력 확인 - 해당 상품이 할인 전 가격으로 팔린 적이 있는지 출시일과 판매 기록을 확인합니다. 변칙세일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 - 서면으로 환불이나 차액 배상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이 이후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거짓·과장 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민사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 고소 또는 소송 - 피해자가 많거나 금액이 크면 사기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인 전 가격으로 다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실제 판매된 기간이 있었다면 판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비자들은 물건값만큼 제대로 된 물건을 받았으니 따질 게 없다고 생각하고, 판매자들은 할인 표시는 흔한 판촉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격 조건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는지를 보고, 속아서 샀다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액과 관계없이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할인 전 가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구매일의 가격표 사진, 광고 전단과 상품 페이지 캡처, 상품의 출시일, 다른 매장에서 정가로 팔린 적이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날과 답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고소장에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증거가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거짓·과장 광고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같은 자료를 모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가격 표시와 판매 이력을 먼저 대조해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격표와 광고 화면 캡처·영수증·상품 출시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망행위 해당 여부·구매 취소와 손해배상 가능성·고소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민법 제146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